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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155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5-09-18 21:38
조회
1002


KBA Europe
<제155호>
[2015. 9. 18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EU집행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시스템으로 ICS(Investment Court System) 제안

9월 16일, 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와 미국간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이 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대체할 제도로 ICS(Investment Court System, 투자분쟁 재판 제도)를 제안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분쟁해결 제도

- ISDS 조항이 TTIP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분쟁 당사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EU측은 ISDS 조항이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옴


새롭게 고안된 IC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ICS는 EU와 미국에서 임명된 15명의 재판관들 중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1심 재판소와, 총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소로 구성됨

- 항소심 재판소는 WTO 항소심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며, 1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의 존재 여부, 판결 내용과 TTIP 해석의 일관성 유지 여부 등을 판단. 재판관의 자격요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함

-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분쟁은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의한 차별, 보상 없는 몰수, 위법행위 등으로 제한됨

- 투자자는 ICS와 분쟁 당사국의 국내 사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투자자가 ICS에 제소하게 되면 이전의 진행 중이던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철회해야 하며, 만약 ICS에서 패소했다면 다시 같은 사안으로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또한 ICS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조약 쇼핑”이 금지됨. 조약 쇼핑이란 투자자가 국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약을 찾아 적용하는 것을 지칭

- 그 밖에 집행위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조항을 TTIP에 포함시키도록 미국측에 제안할 예정


다음은 집행위의 ICS 구상 발표시 질의응답 내용

- 투자자 분쟁 제도에 대한 협상은 EU와 미국 양측에 모두 중요. 미국에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는 것이 EU에도 중요함

- ICS 이전에 국내 사법절차를 걸쳐야할 필요는 없음

- ICS 도입이 EU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미 유럽사법재판소와의 협의를 마침

- 집행위는 ICS가 현재 EU-미국 분쟁해결기구에서 다국적 재판소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집행위는 ICS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아직 미국과는 상의하지 않았고, EU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집행위의 동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 대다수 정당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코디네이터인 독일의 Helmut Scholz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ICS에 반대의사를 표명

- ICS의 재판관들은 EU법과 UN조약이 아닌 TTIP 조약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됨. 결국 TTIP 내 구성된 불완전한 ‘서비스·투자 위원회’가 분쟁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임

- 또한 집행위의 ‘투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비판. 집행위의 투자개념에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기업에 차관 제공, 자원 개발, 시추 공사 및 기타 기업의 관심사항 ("any other kind of interest in an enterprise") 등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투자가 정의되어 있음

- ICS에서는 투자자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투자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노조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화폐 가치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여도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수단이 없음

- ICS 제안 내용 중 일부는 기존 캐나다-EU 무역협정(CETA) 내용보다 발전된 형태이지만 집행위는 이를 CETA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지사를 둔 미국 회사 40,000여개는 동 ICS가 아니라 CETA을 이용하여 여전히 EU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ICS는 EU내 기업들을 차별함. EU내 기업들은 ICS가 아니라 일반 국내 사법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미국기업들은 두가지 제도 중에 선택할 수 있음


상세정보

- EU Trade Insight (http://www.vieuws.eu/eutradeinsights/commission-to-replace-infamous-isds-with-investment-court-system/)

-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651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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