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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91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11-06 00:58
조회
531

KBA Europe
<제91호>
[2014.11. 05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파키스탄, EU의 PET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이의 제기 (11월 5일)

파키스탄은 플라스틱 병 제조에 폴리머로 사용되는 PET에 대하여 EU가 부당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WTO에 문제를 제기

- 파키스탄은 EU의 PET에 대한 상계관세가 보조금과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 또한 집행위가 파키스탄 PET 수출업자들이 감세와 정부보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적인 보조금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


집행위는 2010년부터 파키스탄산 PET 수입에 대해서 톤 당 44.02 유로의 반보조금 관세 (anti-subsidy duty)를 부과하였으며 현재는 톤 당 35.39 유로로 축소되었지만 2014년까지 연장 중인 상태

- EU는 파키스탄이 자국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불공정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EU 생산업자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

- 2010년 EU의 반보조금관세 부과 전까지 對EU 파키스탄 PET 수출금액은 약 200만$ 규모


WTO가 파키스탄의 WTO 협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이후 양 쪽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 또한 협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파키스탄은 상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패널 구성을 요청할 권리 갖게 됨


출처 : EU Trade Insights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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