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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행사 · 공지사항 안내
EU 집행위, CBAM 이행 지원을 위한 가이던스 발표(8.14)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8-17 20:23
조회
307
EU 집행위는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던스 문서 10건을 발표했습니다.EU 역외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사, CBAM 신고자, 검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일반 가이던스 4건과 적용 품목별 가이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실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모니터링 계획 수립 사례, 전환기간 대비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내용, 집행위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방법, EU ETS 무상할당 조정 적용 방법, 적용 대상 품목별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이던스 1 : EU 역외 경제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보고기한 및 면제 사항 등
· 가이던스 2 : CBAM 배출량 모니터링의 핵심 개념과 세부 사항
· 가이던스 3 : 모니터링·보고 의무와 권고사항
· 가이던스 4 :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무상할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의 조정 방식 및 관련 정보
· 가이던스 5a~5f : 적용 대상 품목별(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 생산공정·모니터링·보고에 참고해야 할 사항과 예시
이에 관련 기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던스 바로가기
가이던스는 실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모니터링 계획 수립 사례, 전환기간 대비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내용, 집행위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방법, EU ETS 무상할당 조정 적용 방법, 적용 대상 품목별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이던스 1 : EU 역외 경제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보고기한 및 면제 사항 등
· 가이던스 2 : CBAM 배출량 모니터링의 핵심 개념과 세부 사항
· 가이던스 3 : 모니터링·보고 의무와 권고사항
· 가이던스 4 :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무상할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의 조정 방식 및 관련 정보
· 가이던스 5a~5f : 적용 대상 품목별(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 생산공정·모니터링·보고에 참고해야 할 사항과 예시
이에 관련 기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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