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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철강 제품 위임법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개시(5.20)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5-27 23:20
조회
291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철강 제품 위임법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개시(5.2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26년 4분기 중 ESPR 철강 제품에 대한 위임법 채택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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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기간) `26.5.20일~8.12일 자정까지 (브뤼셀 시간)

(제출 대상) 철강 제조업체, 수입·수출업체, 자동차·건설 등 다운스트림 산업, 재활용 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NGO 및 학계, 각 회원국 대표 등

(제출 방법) 홈페이지 제출

집행위, 정보요건·성능요건·디지털 제품 여권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

집행위는 위임법 수립에 필요한 영향 평가를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 중으로, 2차례 진행된 이해관계자 회의 내용과 동 의견 접수 절차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영향 평가에 반영할 예정

① 철강 제품의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함량, 재활용 저해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요건 마련, ② 탄소발자국을 기반으로 한 제품 성능 및 환경 등급 기준 수립, ③ 공급망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제품 여권 요건 마련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에 동 위임법을 수립하기 위한 영향 평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

ESPR 철강 위임법, 향후 산업가속화법(IAA*)과 연계될 예정

* Industrial Accelerator Act

EU는 산업 보호를 목표로 IAA를 통해 역내 공공조달 참여와 국가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EU 원산지 요건(Made in EU)과 저탄소 원자재 사용기준 도입을 추진 중

에너지 집약 산업에 사용하는 철강 제품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 제품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저탄소 철강 시장을 형성 및 선도할 계획

집행위는 ESPR 철강 위임법을 통해 수립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정의를 IAA에 반영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