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미국 턴베리 합의 이행 법안에 3자 잠정합의(5.2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턴베리 합의(Turnberry Accord) 이행을 위한 법안에 입법기관간 잠정합의 도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25년 7월 미국과 맺은 턴베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에 합의
턴베리 합의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위협,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입법기관 간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미 이행시, 7월 4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 2주 만에 이루어짐
턴베리 합의 이행을 위한 일몰 조항·세이프가드·중단 메커니즘 등의 보호장치 도입
(일몰 조항 추가) 동 무역합의 효력은 `29년 12월 31일로 자동 만료되며, 종료 6개월 전 집행위는 EU 산업·농업·중소기업에 대한 미친 영향과 제3국과의 무역 패턴 변화를 종합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대미 수출품 관세 상한선 설정) EU산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 대부분 산업 분야에 단일 최대 15%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특혜 관세율 적용 제품 확대) 코르크 등 역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부품, 일반 의약품 및 원료·화학 전구체에 대해 무관세 또는 무관세에 가까운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고, 추후 타 품목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EU는 미국이 연말까지 현재 50%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계속 적용할 경우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왜곡된 시장경쟁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
(EU 관세 특혜 중단 메커니즘 도입) `26년 2월 24일 이후 미국이 15% 관세 상한선 등의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EU 경제주체를 차별해 무역·투자를 방해하면 집행위는 시행령을 통해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도입) 관세 특혜에 따른 미국산 수입품 증가로 인해 EU 산업 및 농업 부문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발동 가능
이외,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30년 7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26년 6월 15일~1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위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나, 정당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위원장은 일몰 조항과 강력한 중단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집행위의 초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의장국 키프로스 산업부 장관 또한 유럽의 이익과 기업,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발표
유럽국민당(EPP)은 동 합의가 EU 기업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지지하는 반면, 일부 자유·좌파 성향 의원들은 미국의 반복적인 관세 위협과 대EU 압박을 이유로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