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의 중국 공급업체 배제 추진에 대응조치 경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중국, EU가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채택해 화웨이 등 중국 공급업체를 배제할 경우 대응조치 발동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가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
수오 펑 중국 EU 대표부 경제상무공사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EU가 중국을 겨냥한 해당 법안을 채택하고 관련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 핵심 인프라 내 ‘고위험 공급업체’ 배제 근거 마련 추진
EU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은 통신·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 분야 공급망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특정 기업을 시장 일부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히 기업이 중국 정보 관련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정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이른바 ‘비기술적 위험(non-technical risks)’ 요소를 평가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고위험(high-risk)’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EU측은 이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도모하려는 반면, 중국 측은 사실상 자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해당 법안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음
중국, 고위험 공급업체 조항 삭제 또는 실질적 수정 요구… 보복 전 대화 의지 강조
중국은 EU 집행위에 대해 고위험 공급업체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실질적 개정”을 포함한 다수의 수정 요구를 제기함
수오 펑 공사는 대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복 조치에 앞서 EU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함
그는 “중국은 사이버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EU와 건설적 대화와 협의, 그리고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갈등 격화보다는 협상 여지를 남기는 이중적 메시지를 전달함
향후 전망: EU 공급망 안보 강화 vs 중국의 경제·외교적 대응 간 긴장 고조 가능성
이번 사안은 EU의 공급망 안보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과 중국의 산업·통상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
향후 EU가 개정안을 실제 입법화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과 함께 양측간 통상·기술 분야 긴장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양측 모두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규제 강행과 협상 병행이라는 복합적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