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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화장품 내 CMR 물질 규제 완화안 반대 및 단계적 퇴출 조항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4-29 23:01
조회
81

유럽의회, 화장품 내 CMR 물질 규제 완화안 반대 및 단계적 퇴출 조항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집행위의 옴니버스 패키지 내 화장품 CMR* 물질 규제 완화안에 반대 입장 고수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유럽의회는 수요일 본회의에서 CMR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EU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표결 예정

집행위는 `25년 7월 화학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화장품에 CMR 물질의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

기존에는 화장품에 CLP* 규정에서 CMR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집행위는
① 대체제가 없는 것이 입증되고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② CMR 물질의 노출 경로가 피부가 아닌 경구 또는 흡입에만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

* EU의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 규정(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이사회는 입법 절차 초기 단계에서 지난해 집행위 제안을 전면 거부한 바 있으며, 유럽의회 내 관련 위원회도 이사회와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여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

유럽의회 담당 의원, 신규 CMR 물질에 최대 5년 단계적 퇴출 조항 제시

동 법안을 담당하는 유럽의회 의원은 예외적 사용 허용은 반대하나, 새로 분류된 CMR 물질에 대해 기업에 최대 5년의 단계적 퇴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이에 중도 좌파 계열 정당은 위험물질로 선언된 화학물질에 대해 최대 5년의 시장 잔존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

입법기관 간 3자 합의에 돌입할 예정이나, 기존의 CMR 물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