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4-29 01:05
조회
187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25년 12월 합의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통과(4.28), ‘27년부터 시행 예정

*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25년 12월 1일 잠정 합의된 GSP 개정안이 찬성 459표, 반대 127표, 기권 70표로 통과되어,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향후 10년간 적용됨

쌀 수입 자동 세이프가드 도입 및 불법 이민자 재입국 조건성 기준 엄격화

EU 민감 품목인 쌀 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쌀 수입량이 10년 평균 대비 45%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도록 보장

불법 이주 문제 발생 시 수혜국이 자국민의 송환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GSP 수혜국이 불법이주민 재입국 협력 지속 거부를 이유로 특혜 중단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기준*을 마련

* 관세 혜택 철회 전 장기 평가 절차와 최소 12개월의 의무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 적용을 2년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