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 JD닷컴의 독일 세코노미 AG 인수 관련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FSR 조사 공식 개시 및 5월 28일 예비 결정 시한 설정
EU 집행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JD닷컴의 독일 세코노미 AG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에 따른 공식 심사 절차를 개시하고 EU 단일 시장내 제3국 보조금에 대한 경쟁 왜곡 여부 조사에 착수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 '23년 발효된 제도로,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단일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EU 집행위에 조사·시정조치·거래 차단 권한을 부여
양사는 4월 17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으며, 기업결합 심사와 별도로 집행위는 FSR 규정하에서 경쟁·보조금 심사를 진행하여 예비 결정(preliminary decision)을 5월 28일까지 내릴 예정
동 거래는 이미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나, FSR 심사는 중국 정부 지원이 인수 가격, 자금조달, 거래 구조 등에 경쟁 왜곡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
이번 조사는 FSR이 단순 무역방어 수단을 넘어 EU 전략산업 및 단일시장 공정경쟁 질서 수호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로 평가
유럽의회 의원, JD닷컴의 완전 통합형 EU 소매시장 진출에 따른 다각적 우려 표명
디르크 호틴크 네덜란드 중도우파 유럽의회 의원은 앞서 테레사 리베라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동 거래와 관련된 "심각한 불확실성(serious uncertainties)"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
호틴크 의원은 역외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 가능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전략적 의존(strategic dependencies) 확대와 유럽 유통 생태계 내 구조적 영향 등을 제기하며, JD닷컴이 세코노미의 대규모 오프라인 고객 기반 및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데이터·유통을 기반으로 유럽 브랜드와 유통업체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
이탈리아 당국은 동 거래 대상 범위 내 소비자 개인정보가 약 2,160만 명 규모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정책뿐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의 논점도 제기
또한 연매출 약 1,400억 유로 규모의 JD닷컴이 단순 시장 진입이 아니라 소싱·물류·유통·데이터를 포괄하는 수직 통합형 사업 모델로 EU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전략적 경계 필요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