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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대응 신규 조치 잠정 합의 도달(4.13)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4-15 22:16
조회
246

EU,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대응 신규 조치 잠정 합의 도달(4.13)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규 조치에 잠정 합의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27년까지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5배인 7억 2,10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됨에 따라 EU 집행위와 EU 이사회, 유럽의회는 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대응 조치*에 잠정 합의

* Regulation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18년 7월 도입된 현행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상 최대 8년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26년 7월 1일부터 신규 조치를 시행할 예정

유럽경제지역(EEA)*을 제외한 제3국 철강 제품에 관세율 상향 조정, 무관세 쿼터 축소 등의 강화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예정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관세 인상)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무관세 쿼터 축소) 무관세 쿼터를 총 1,830만 톤으로 제한, `24년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47% 축소할 예정으로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전망

(조강국 기준 도입)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시 조강(melt and pour)한 국가를 증명하는 제조소 증명서(mill certificate) 등의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증빙 기준은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

(미사용 쿼터 이월) 시행 첫해에는 전 품목에 대해 미사용 쿼터의 분기 간 이월을 허용하고, 시행 2년 차부터는 수입 압력 수준·하류 산업의 공급 상황·쿼터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이월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

잠정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5월 중 검토를 마무리하고 해당 안을 공식 채택,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번 협상안을 주도한 유럽의회 의원 카린 칼스브로는 이번 합의가 EU의 경쟁력·회복력·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며, 특히 조강국 기준 도입을 주요 성과로 평가

의장국인 키프로스 마이클 다미아노스 에너지통상산업부 장관은 강화된 세이프가드가 글로벌 과잉생산에 대응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촉발한 무역 조치의 도미노 효과라고 묘사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과잉 생산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EU가 미국에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

반면, 일부 산업계는 현재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 제품의 수입쿼터 축소와 관세율 인상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