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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제도(CBAM) 적용 면제 재량권 부여 조항 삭제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4-15 22:15
조회
231

유럽의회,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제도(CBAM) 적용 면제 재량권 부여 조항 삭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집행위의 특정 부문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안을 저지하고, 관련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 생산자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역외 수입품은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

집행위는 지난 12월 CBAM 개정안에 27조 a항을 추가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unforeseen circumstances)이 발생할 경우 특정 상품을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위임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유럽의회 사회당(S&D) 의원인 모하메드 차임은 Article 27a 삭제를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 규제 안정성은 청정전환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며, 27조 a항은 분야별 이해관계의 표적이 되어 CBAM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자유당(Renew) 소속 의원인 파스칼 칸핀도 모하메드 차임의 수정안 지지 의사를 표명

일부 유럽 산업계 또한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역외 수입품에 탄소세가 면제되면 EU의 장기 투자 및 탈탄소화 목표가 훼손된다며 반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