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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대형 차량 CO2 배출 장기 목표 준수를 위한 제조업체 대상 유연성 조치 채택(2025-2029)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31 00:25
조회
571


EU 이사회, 대형 차량 CO2 배출 장기 목표 준수를 위한 제조업체 대상 유연성 조치 채택(2025-202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3월 30일, 대형 차량(Heavy-duty vehicles, HDV)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한시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공식 채택

동 개정안은 대형 차량 CO2 배출 표준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제조업체가 2030년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연성 조치를 도입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변 공공 충전 인프라 보급 지연 등 장거리 운송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EU의 장기 기후 목표를 유지하면서 무공해 모빌리티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적

마리아 파나이오투(Maria Panayiotou) 키프로스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인프라 구축 기간 동안 제조업체와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

프랑스는 동 개정안에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환경 목표 수준을 약화시키고 대형 차량 전동화를 촉진하는 시장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

탄소 배출권 산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제조업체의 조기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유도하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

(기존)

대형 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 2025년부터 15%, 2030년부터 43%, 2040년까지 90% 감축

제조업체는 자사 차량군의 실적이 5년 단위 목표를 연결하는 ‘선형 감축 경로(linear reduction trajectory)'를 상회할 경우, 탄소 배출권(emission credits)을 획득하여 규제 준수 인증 가능

(개정)

2025년~2029년 기간 동안, 엄격한 선형 감축 경로 대신 연간 개별 CO2 배출 목표 대비 초과 감축 실적이 있을 경우 배출권 적립 허용

개정된 CO2 배출 기준은 16톤 이상의 대형 트럭과 7.5톤 이상의 일부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장거리 운송 인프라 의존도가 낮은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향후 절차

동 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될 예정

대형 차량 CO2 배출 기준에 대한 주요 개정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2027년 이전 조기 종합 검토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