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AI 규정 간소화 및 적용 일정 조정 협상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3일 인공지능(AI) 관련 일부 규정을 간소화하는 법안 제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채택
해당 제안은 EU 구제 간소화 정책의 일환인 ‘옴니버스 VII’ 입법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EU의 디지털 입법 체계 및 AI 규정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두 개의 규정안을 포함
키프로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의 마릴레나 라우나 유럽담당 부장관은 AI 규정 간소화가 EU의 디지털 주권 확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지원과 혁신 촉진,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 적용 시점 연기 및 중소기업 규제 면제 범위 확대
집행위는 고위험 AI 시스템(High-risk AI systems)관련 규정 적용 시점을 최대 16개월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SME)에 부여된 일부 규제 면제 혜택을 소규모 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또한, 편향 탐지 및 완화를 위한 민감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을 확대하고, AI 사무국(AI Office)의 권한 강화 및 거버넌스 분산 문제 완화 조치도 제안됨
비동의 딥페이크 금지 조항 신설 및 고위험 AI 규정 적용 일정 구체화
이사회는 비동의 성적·친밀 콘텐츠 및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사용을 금지하는 신규 조항을 인공지능법에 추가하기로 합의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국가별 AI 규제 샌드박스 구축 기한 역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
공급자 등록 의무 복원 및 집행위의 가이드라인 제공 의무화
이사회는 고위험 분류 면제 대상이라 판단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복원시키고, 편향성 교정을 위한 특수 범주 개인정보 처리 시 '엄격한 필요성(Strict necessity)' 기준을 재도입함
범용 AI(GPAI*) 모델 기반 시스템 감독에 있어 AI 사무국의 권한을 명확히 하되 법 집행, 국경 관리, 사법 당국 및 금융 기관 등 국가 당국의 권한이 유지되는 예외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집행위가 기업의 준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함
* General-purpose AI
유럽의회 주요 담당 위원회는 다음 주 해당 법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삼자협의가 시작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