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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EU 회원국, 비료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시적 적용 제외 요청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28 00:58
조회
299

12개 EU 회원국, 비료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시적 적용 제외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12개* 회원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비료 가격을 추가로 인상시켜 농가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료의 일시적 적용 제외를 요구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 EU 역내 생산자는 탄소가격을 부담하는 반면 역외 수입품은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26(월) 오스트리아의 요청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CBAM으로 인해 이미 상승 중인 비료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이번 요청은 1월 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9개국이 EU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일시적 적용 제외를 요청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

프랑스를 포함한 9개국은 최근 서한에서 CBAM으로 비료 가격이 25%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10~15% 상승을 예상

그러나 일부 회원국·환경계·비료업계는 CBAM 적용 제외가 EU 비료 생산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중공업 기업과 업계 단체로 구성된 Business for CBAM 연합은 한 부문에 대한 면제가 다른 CBAM 대상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유럽의회와 각료들에게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

EU의회 사회민주당(S&D) 소속 모하메드 차힘 부의장과 노르웨이 비료 기업 야라는 CBAM 예외가 CBAM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

독일의 피터 리제 의원은 한 분야를 면제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돼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 제기

EU 집행위는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완화 및 긴급 제동 조항 입법을 추진 중이나 제도적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이 과제

집행위는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CBAM 운영을 일부 조정했으며, ‘26년 1월에는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비료 원료에 대한 일반 관세 일부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스트리아는 정식 중단 조항 마련 전까지의 즉각적 시행 중단을 요구

집행위는 역내 시장에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CBAM을 소급 적용 포함해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