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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IAA)’ 통해 역외기업의 역내 진출 시 합작투자 의무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24 00:30
조회
815


EU, ‘산업가속화법(IAA)’ 통해 역외기업의 역내 진출 시 합작투자 의무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가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통해 외국기업이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EU 역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EU 원산지 요건을 통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법안

해당 법안은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며, EU 산업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EU 총부가가치의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 기준 14.3%)

유출된 초안에는 역내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중립 기술,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상한을 49%로 제한하고, 1억 유로 이상 투자 시 사전심사 의무화 규정이 포함

기술공유·지식재산권 규정 및 역내 조달 요건 강화

IAA는 합작투자 시 외국 기업이 확보한 기술 노하우를 EU 산업발전을 위해 합작대상기업과 공유하도록 명시하고, 지식재산권은 EU 기업이 보유하도록 규정

또한, 외국 투자자는 합작법인 매출의 최소 1%를 EU 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생산제품에 투입되는 자재의 50% 이상을 EU 역내에서 조달해야 함

브뤼겔 연구소는 “EU가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식 강제 기술이전 정책을 스스로 시행하게 되는 셈”이라며 “국제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회원국 및 업계 반발 확산 전망

스웨덴 정부는 기존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으로도 전략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강제 규제 도입에 반대

유럽 기업법 전문 로펌 호건로벨스는 “49% 외국인 투자 상한은 과거 중국이나 걸프국가의 규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평가

전문가들은 “EU시장이 중국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IAA는 기존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을 감독하는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과 산업총국(DG Grow) 간 권한 다툼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쟁이 예상

EU 집행위는 초안 발표를 두 차례 연기했으며, 최종안은 2월 25일 공개 예정

* 원본 출처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