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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재무장관, ‘26년 7월부터 저가 소포에 품목당 3유로 관세 부과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2-15 23:21
조회
459

EU 27개국 재무장관, ‘26년 7월부터 저가 소포에 품목당 3유로 관세 부과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150유로 미만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종료하고 중국발 저가 소포 급증 대응을 위한 임시 관세 도입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EU의 동 면세 규정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며 세관 검사와 안전 규제를 우회해왔음

EU는 ’25년 1~9월 동안 전년도 전체 물량(46억 개)을 초과하는 소포를 수령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소포의 최대 80%가 EU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세관 행정 부담과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난감·주방용품 유입으로 소비자 건강 위험도 커지고 있음

프랑스 재무장관 롤랑 레스퀴르는 이러한 상황을 소포 침공이라고 표현하며,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연간 70~90억 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함

EU 회원국들은 소액 물품 면세 제도의 폐지에 이미 합의했으나, 이는 현재 협상 중인 EU 관세동맹 전면 개편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며, 해당 개편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해 품목 유형별 3유로를 부과하는 정액 관세는 면세 혜택을 활용한 저가·비규격 상품의 급증에 대응하고, 관세 행정 부담 완화와 안전 규정 미준수 물품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함

동 관세는 소포 내 포함된 각기 다른 품목 유형별로 적용되며, 예를 들어 동일한 인형 10개가 포함된 경우 관세는 1회만 부과되나, 여기에 충전 케이블 등 다른 품목이 추가될 경우 3유로가 추가 부과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