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의회,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DDD(공급망실사지침) 개정안에 잠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양 기관은 12월 9일 집행위가 연초 제안한 CSRD·CSDDD 규제 간소화 및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잠정 합의
본 합의를 통해 양 지침 상의 기업 보고·실사 의무를 간소화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 있는 간접적 파급효과를 완화
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금번 합의를 통해 명확하고 단순한 규정 하에 기업의 역내 투자 여력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
CSRD 개정 주요 내용
(적용 기준) 직원 수 1,000명 이상, 그리고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고 유예) ‘24년 회계연도부터 보고 의무(‘25년도 보고)가 있었던 기업(1차 적용군)은 ‘26년까지 보고 의무를 유예
(적용 범위 검토) 추후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도입하도록 검토조항 포함
(지침 국내법 전환) CSRD 지침의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은 ‘28년 6월까지로 연장,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29년 7월부터 본 지침 적용
CSDDD 개정 주요 내용
(적용 기준) 직원 수 5천명 이상, 그리고 순매출 15억 유로 이상으로 상향
(부정적 영향 식별·판단 1) 당초 집행위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식별 범위를 회사 당사 및 자회사, 그리고 직접적 파트너까지 제한했으나, 잠정 합의안은 제한을 삭제, 대신 기업들은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함
(부정적 영향 식별·판단 2) 기업에 공급망 여러 단계 내 동일한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우선 순위로 처리하도록 기업에 유연성 부여
(부정적 영향 식별·판단 3) 기업은 부정적 영향 식별을 위한 포괄적 맵핑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한 범위 설정만 하도록 규제 완화
(기후전환계획) 기존 기업에게 부여했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 수립 의무 삭제
(민사책임 1) EU 차원의 공통된 민사 책임 규정 도입은 폐지하고, 적용가능한 법이 회원국의 국내법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자국법을 우선하여 민사 책임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삭제. 단, 재검토(Review) 조항을 추가해 EU 차원의 조화된 책임 규정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민사 책임 2) 벌금 상한선을 전세계 매출의 3%로 설정하고 추후 집행위가 가이드라인 제시
추후 절차
본 개정안은 향후 이사회 및 의회 내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채택되며, 이후 관보에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