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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대체분쟁해결(ADR) 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9 00:00
조회
310

EU 이사회, 대체분쟁해결(ADR)* 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대체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법원 소송 절차가 아닌 제3자의 중재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7일 대체분쟁해결(ADR)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역내·역외 거래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한 지침을 최종 승인

EU 집행위는 2023년 10월 17일, ADR 제도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패키지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ADR 지침 개정안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폐지 규정을 포함함

*Online Dispute Resolution

새로운 지침은 ADR 절차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와 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합한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함

이번 개정 지침은 계약 및 사전 계약 의무 관련 분쟁까지 포함하여 AD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와 보고 의무 완화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토록 함

역외 사업자(제3국 사업자)와 EU 소비자 간 분쟁에도 일정 조건하에 ADR 적용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는 ADR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후 20일 이내에 응답해야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절차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ADR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ADR 참여율이 낮거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함

이번 개정 지침은 EU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EU공식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발효 후 26개월 내에 자국 법률로 전환해야 함

지침은 관보 게재 후 3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EU 전역에서 실제로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