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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국 내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사용을 배제하도록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7 23:45
조회
313

독일, 자국 내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사용을 배제하도록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하원은 사이버보안 위험을 이유로 특정 제조사의 기술·장비 사용 금지 권한을 연방 내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

동 법안은 기존 EU 역내에서 통신 부문에 한해 적용되던 위험 공급업체 배제 조치와 유사하지만, 독일의 신규 법안은 이를 에너지·운송·보건 등 전 핵심 분야로 확대

동 법안을 독일 연방상원이 최종 승인하면 독일 연방내무부는 동 법을 토대로 중국산 기술 장비의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관리 가능

또한 동 법안은 내무부가 특정 공급자에 대한 금지 또는 차단 결정을 검토할 때, 정부 내 다른 부처와 협의하도록 의무화

독일 정부의 6G 네트워크 내 중국산 부품 배제 및 EU 차원의 공급망·사이버보안 대응 강화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지난주 공개 석상에서 6G 네트워크에 중국산 부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해당 사안은 독일·프랑스 공동 개최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예정

이와 함께, 이번 독일의 법안은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NIS2)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역내 핵심 인프라 전반의 사이버보안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함

* NIS2(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EU 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핵심 인프라 운영자의 사이버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를 회원국별로 법제화하도록 규정한 지침

EU 사이버보안 당국은 정부의 위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공급망 툴박스를 최종 조율 중이며, EU 집행위는 동 사안을 반영한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실제 집행에는정치적 의지 확보가 핵심 변수라고 평가하며, 산업계 또한 새 규제가 예측 불가능하여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