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on Paper
Position Paper
유럽한국기업연합회
포지션 페이퍼
Omnibus I (CSRD/CSDDD) 관련 제3국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2025.11.5)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5 01:12
조회
114
한국무역협회(KITA)는 5일 현지 제 3국 경제 단체들과 공동으로 옴니버스 I (CSRD/CSDDD)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European Australian Business Council), 인도(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가 참여했습니다.
KITA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1) CSDDD 관련
- 적용 기업 범위 축소
- 민사책임 관련 법적 관할권 명확히하여 리스크 예방
- 가이드라인 조기 공개
2) CSRD 관련
- EU 시장과의 연계성 분명히 규정(CSRD 제40조a)
- Artificial consolidation* 기간 연장
* 역외 모회사 기업의 역내 자회사들이 개별 보고가 아닌 하나의 통합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는 한시적 조치로 현재 2030년까지 유효
- 규정 시행 최소 2년 전 역외 기업을 위한 CSRD 보고 기준(NESRS) 공개
- 기업의 재무·비재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 적용 등
* 첨부 : 공동 성명서 사본. 끝.
성명서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European Australian Business Council), 인도(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가 참여했습니다.
KITA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1) CSDDD 관련
- 적용 기업 범위 축소
- 민사책임 관련 법적 관할권 명확히하여 리스크 예방
- 가이드라인 조기 공개
2) CSRD 관련
- EU 시장과의 연계성 분명히 규정(CSRD 제40조a)
- Artificial consolidation* 기간 연장
* 역외 모회사 기업의 역내 자회사들이 개별 보고가 아닌 하나의 통합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는 한시적 조치로 현재 2030년까지 유효
- 규정 시행 최소 2년 전 역외 기업을 위한 CSRD 보고 기준(NESRS) 공개
- 기업의 재무·비재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 적용 등
* 첨부 : 공동 성명서 사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