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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차별 혐의 조사 착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5 00:28
조회
295

EU, 구글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차별 혐의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3일 구글의 뉴스 콘텐츠 검색 순위 조정이 EU 디지털시장법*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접근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를 개시

* Digital Markets Act(DMA):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게이트키퍼(gatekeeper)’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EU 규정

집행위는 구글이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site reputation abuse policy)’을 근거로 상업적 제휴 콘텐츠가 포함된 뉴스 미디어 및 웹사이트를 검색 순위에서 하향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

구글은 동 정책이 검색 순위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집행위는 해당 정책이 언론사들이 광고나 제휴 콘텐츠를 통해 웹사이트를 수익화(monetise)하는 합법적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조사의 초점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의 사이트 하향 조정이 언론사 사업 자유·혁신 활동을 침해했는지 여부

집행위는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이 언론사 및 온라인 미디어의 합법적 사업 운영, 혁신 활동, 제3자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예정

이번 조사 절차 개시는 위법 행동을 발견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집행위의 판단을 반영한 것임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12개월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알파벳에 예비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 또는 집행위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할 예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집행위는 기업의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상향 가능

또한, 체계적(systemic)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해 사업 부문 매각 명령이나 신규 인수 금지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EU는 지난 9월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29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