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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장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일 1년 연기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4 00:50
조회
286

덴마크 의장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일 1년 연기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대한 이사회 입장 채택을 위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는 절충안 제시

*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역내로 수입되는 목재·커피·코코아·고무·가죽·콩·팜유 등의 상품이 산림전용 또는 산림훼손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당초 집행위는 소기업·초소기업에는 적용을 1년 연기하고(‘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 대기업·중기업에는 예정대로 ‘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grace period)’ 부여를 제안

덴마크는 이사회 법무국(Council Legal Service)이 제기한 “유예기간 적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며 6개월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1년 적용 연기를 제안

덴마크 의장국의 수정안은 시행일을 1년 연기하되, 집행위가 제안한 실사(Due diligence) 간소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

회원국 간 입장 분열 지속, 오스트리아·스웨덴은 별도 대안 제시

EU 회원국들은 1년 연기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EUDR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단순화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열된 상황

오스트리아는 여러 회원국과 유럽의회 우파·극우 그룹이 지지하는 ‘스톱더클락(stop-the-clock)’ 장치 도입을 제안하며, 법의 발효를 중단하고 단순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

스웨덴은 재검토 조항(review clause)를 포함시켜 법안 시행 후 집행위가 EUDR의 행정 부담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

유럽의회, 산림전용방지법(EUDR) 단순화안에 ‘긴급 절차’ 적용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집행위의 EUDR 단순화 제안(소규모 사업자 의무 경감 포함)에 긴급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며 EUDR 시행일 연기와 단순화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

* 긴급 절차 적용은 통상 입법 절차를 단축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표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유럽의회는 EUDR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으로 긴급 절차를 채택했으며, 단순화 제안에 포함된 실질적 내용에 대한 표결은 11월 24~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

집행위와 덴마크 의장국은 “연말까지 의회·이사회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DR 의무는 예정대로 자동 발효된다”고 재차 경고하며 11월 24일 시작되는 의회 본회의 이전까지 이사회 입장을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