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녹색당(Greens), 공급망실사지침 내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 내 비주류 정당그룹인 녹색당은 공급망실사지침(CSDDD) 내 기업의 기후전환계획 수립 의무는 완화하는 한편 민사책임은 강화하도록 의회 내 타협안을 제시
최근 EU의회는 CSDDD 및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목적의 옴니버스 법안 관련 의회 입장 채택을 부결한 바 있음(10/22)
*집행위의 옴니버스 법안 제안(2월)에 대해 집행위·이사회·의회간 삼자간 협상을 위해 의회 입장 채택 필요
녹색당의 타협안은 11월 중 의회 내 재표결을 앞두고 제시된 것이라 의회 내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녹색당의 제안에 따르면 기업 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에 대해 각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다만, 민사 책임 강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기업에 대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마련 의무는 완화
또한, 실사지침 적용 대상 기업도 당초 의회 제시안보다 더 많은 대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직원 수 5천명,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당초 제시안 15억 유로)로 기준선 하향을 제시
녹색당은 기업에 강력한 민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후 계획을 이행할 동력을 상실한다고 강조
녹색당 제안에 대해 의회 내 주류 정당그룹인 EPP, S&D, Renew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1월 의회 내 표결을 앞두고 각 정당그룹의 입장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