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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작업계획 2025~2030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0-24 21:24
조회
286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작업계획 2025~203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작업계획 2025~2030 주요 내용
우선 적용 제품 선정 및 제품별 위임법 채택 일정
우선 적용 제품으로 소비재로는 섬유(주로 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가 중간재로는 철·강철, 알루미늄이 선정되었으며, ’26~’29년 중 해당 제품별 위임법을 순차적으로 채택 예정
| 《적용 대상 위임법 채택 일정》 | ||||||
|---|---|---|---|---|---|---|
| 제품 | 섬유(의류) | 타이어 | 가구 | 매트리스 | 철·철강 | 알루미늄 |
| 위임법 채택 일정 | ’27년 | ’27년 | ’28년 | ’29년 | ’26년 | ’27년 |
| 자료 : ESPR 작업계획 ’25~’30년 | ||||||
에너지 관련 제품군(ErP*)의 에코디자인 규정 전환 일정
* Energy-related Products(ErP) :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절연 자재, 수도 설비(수도꼭지)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포함
에코디자인 지침의 ’22~’24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에 포함되었던 35개의 ErP는 위임법 제·개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전환할 예정
추가 검토가 필요한 16개 ErP는 작업계획 ’25~’30년으로 이관하여 위임법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중 용접 장비와 조명(광원 및 제어장치)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작업이 진행 중
디지털 제품 여권(DPP*)과 에너지라벨
* Digital Product Passport(DPP) : 제품의 원재료, 부품, 재활용 가능성, 재생 원료 함량, 폐기 방법 등의 포괄적인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의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적용 대상에 DPP가 도입될 예정이며, ErP는 기존의 에너지라벨 체계를 유지할 계획
미판매 소비재 폐기금지 조항 시행 연기
30년 이전에는 미판매 소비재 폐기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
시사점 및 대응 방안
향후 DPP는 점진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EU 기업·단체들은 DPP의 도입에 대응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데이터 표준화 준비 등의 다양한 대응을 추진 중
EU는 ESPR 외에도 배터리 규정, 장난감 규정 등 다른 법률에서도 DPP를 도입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으로, 관련 위임법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를 공개 의무를 적용할 예정
향후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