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법무위원회, 공급망실사 포함 옴니버스 패키지Ⅰ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집행위가 제안한 옴니버스 패키지Ⅰ 대비 기업의 보고 의무를 축소하도록 의회 입장안을 채택
* 집행위가 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해 규제 완화안 제안(2/26)
집행위는 당초 공급망 실사 보고 수행 기업 범위를 기존 지침 대비 80% 감축을 제안했으나, 의회는 직원 수 평균 1,000명 이상 및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 기업에게만 지침 적용하도록 보고 범위를 집행위 제안 대비 축소
상기 적용 대상에 제외된 기업은 집행위 지침에 따른 자발적 보고만 수행하며, 대기업들은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자발적 표준 정보만 요청할 수 있고 그 외 정보 요청은 불가
부문별 보고 역시 자발적으로 변경되며, 보고 자료 및 데이터는 정량적 정보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도록 의회 입장에 포함
집행위는 향후 모든 EU 보고 요건에 대한 템플릿, 지침, 정보에 무료로 접근하도록 디지틸 포털을 설립할 예정
다만, 의회는 개별 회원국이 전 세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집행위 제안보다 강화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별로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지 않도록 집행위가 EU 차원의 권고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의회안에 따르면 본 제안은 삭제하고 회원국 권한을 강화
의회는 실사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한 집행위 제안에 동의
아울러 집행위와 회원국은 기업의 실사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해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
유럽 의회는 다음 주에 본회의 시 법무위원회 채택안에 대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며, 본회의 승인 시 향후 이사회 및 집행위와 함께 삼자 협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