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산림전용방지법(EUDR)」 주요 내용 및 관련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0-10 22:37
조회
259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시행평가 &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주요 내용 및 관련 동향

EU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을 전용하여 생산된 팜유·대두·목재 등의 품목(Commodity)과 본 품목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Relevant products)의 역내 출시와 수입을 금지하고자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도입

대기업과 중기업에 ’25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과 초소형기업에 ’26년 6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

단, 집행위원회가 9월 23일 적용 일정을 추가로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 존재

* EURD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 예정이었으나, 적용 일정이 1년 연기된 바 있음

소, 카카오, 커피, 팜유, 천연고무, 대두, 목재 또는 상기 품목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역내에서 취급하는 경제 운영자(사업자 및 유통업자)에 공급망 실사, 실사 선언서 제출, 자료 보관 및 공시 의무 부과

① 공급망 실사 : 정보 수집 → 잠재적 위험 가능성 평가 →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기업은 위험 완화 조치 시행

② 실사 선언서 제출 : 공급망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실사 선언서를 작성하여 출시일 또는 수출일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EUDR 정보 시스템에 등록·제출

③ 정보 보관 및 공시 : 제품 출시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최소 5년간 실사 선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매년 해당 정보를 공시해야 함

집행위원회의 적용일 1년 추가 연기 제안에 대해 산업계는 규정 적용일 재연장·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집행위원회에 제출

집행위원회는 재연기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와 협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25년 3분기에 발표할 환경 분야 옴니버스 패키지에 EUDR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

* 상세 내용은 보고서 첨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