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금융사기 대응 위해 빅테크 4개사에 정보 제공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에 온라인 금융사기 대응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함(9.23일)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에 따라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내 허위 금융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Bing)의 허위 검색 결과, 부킹닷컴의 허위 숙박 정보 등록 사례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힘
*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사기·허위정보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됨
마이크로소프트와 부킹닷컴은 EU와 협력 의사를 밝혔으나, 애플은 자사의 사기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의 접근을 비판하고, 구글은 공식 논평을 거부함
동 조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보복 관세를 경고하는 상황 속에서 발표된 것으로 집행위원회는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운영을 기준으로 점검한다고 강조함
집행위원회는 추후 해당 기업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DSA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온라인 금융사기 대응을 DSA의 새로운 집행 우선 과제로 제시함
EU 전역에서 온라인 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는 연간 40억 유로를 초과하며, AI의 발전으로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금융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온라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EU는 이미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국 기업인 테무와 쉬인에 대해서도 DSA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X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해당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