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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추진 현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15 18:20
조회
221


EU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추진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 PFAS 규제안, 입법 동향

현재 EU의 화학물질청(ECHA)에서 산업 분야별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25년까지 영향 평가를 완료할 계획

(영향 평가 산업 분야) ①섬유(직물,가죽,의류, 카펫), ②포장재, ③금속 도금및제품 제조, ④소비재, ⑤화장품, ⑥스키왁스, ⑦불화온실가스(F-gas) 적용 제품, ⑧의료기기, ⑨운송, ⑩전자및반도체, ⑪에너지 제품, ⑫건설 제품, ⑬윤활유, ⑭석유·정유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 중

이 외, PFAS 배출 모니터링과 배출 최소화 가능성, 위해성 평가, 위험 관리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통 사항도 검토할 예정

ECHA는 일부 산업 응용 분야에 PFAS 조건부 사용을 허가하는 제한 옵션 3도 고려 중

현재 고려되고 있는 사용 제한 옵션
① (제한 옵션 1) 18개월의 전환 기간 후,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② (제한 옵션 2) 18개월의 전환 기간 후, 5~12년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간이 종료되면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③ (제한 옵션 3) 대체재와 기술이 부재한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엄격한 배출 관리 방안이 있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용 허가

향후 일정

2026년 상반기, ECHA 위원회는 최종 사용 제한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

집행위원회는 ECHA와 PFAS 규제를 최초로 제안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5개국 관할 당국이 작성한 사용 제한 제안서를 토대로 규제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

유의 사항

EU는 PFAS 규제안 외에 다른 법안을 통해 PFAS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따라 PFAS 함유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포장재의 출시를 금지할 예정

장난감 안전 규정(Toy Safety Regulation)에 따라 의도적인 PFAS와 위해성이 높은 비스페놀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

일부 회원국, 개별법안을 통해 PFAS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회원국별 국내법 확인할 필요

202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PFAS가 포함된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용 섬유의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금지할 예정

2026년 7월 1일부터 덴마크에서 PFAS가 포함된 의류와 신발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