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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강철드럼 제조업 협회, EU PPWR 하 ‘제조업자‘ 정의 확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09 22:43
조회
280
EU 강철드럼 제조업 협회, EU PPWR 하 ‘제조업자‘ 정의 확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
- KIST Europe 제공
● 내용 정리- 유럽 강철 드럼 제조업체 협회(SEFA)는 EU집행위원회에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업자(Manufactrers)’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촉구와 함께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폐쇄 시스템(closed-loop) 재사용 시스템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방 시스템(open-loop)하 재사용 시스템 운영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PPWR은 2025년 2월 1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일반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재사용 시스템 관련 세부 지침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발표될 전망임
- SEFA는 2024년 6월 17일 폐기물 전문가 그룹 회의에 이어, 2025년 7월 14일 업데이트된 입장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여 발표하였음. PPWR 제3조(1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포장이나 제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를 표시한 회사는 실제 물리적 제조 여부와 무관하게‘제조업자’로 간주됨. SEFA 회원사(주로 강철 드럼 제조업체)는 이 정의 상, 현재‘제조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재사용 포장재 운영자도 ‘제조업자’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SEFA는 개방 시스템(open-loop) 내 재사용 회사 및 풀링 운영자(poolers)가 ‘제조업자‘ 정의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폐쇄 시스템(closed-loop)은 포장이 동일 회사로 항상 반환되어 재사용되는 구조인 반면, 개방 시스템(open-loop)은 재료를 여러 회사 간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임. 풀링 운영자는 재사용 운송 포장의 수집, 세척, 유지보수, 재분배를 공급망 전반에서 관리하는폐쇄 시스템(closed-loop) 중심 회사로, PPWR에서 재사용 목표(2030년까지 40% 이상)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 2025년 7월 회의에서 EU집행위원회는 재사용 회사 및 풀링 운영자가 물리적 제품의 설계/제작을 지시한 경우 ‘제조업자’로 간주됨을 재확인한 바 있음. 그러나 SEFA는 이러한 내용은 강철 드럼 등 경질 산업 포장의 대부분(현재 70% 이상)이 개방 시스템(open-loop)에서 운영되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임을 지적하였음
- SEFA의 2025년 입장문을 통하여, 일회용 포장의 ‘제조업자’ 정의가 개방 시스템(open-loop) 재사용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화를 강조하였으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법적·재정적 책임(포장 폐기물 관리 비용, 벌금 최대 100만 유로)이 공급망 전체에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9월 현재, 관련 정의에 대한 명확화 관련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관련 정의의 명확화 문제가 PPWR의 순환 경제 목표(포장 폐기물 5% 감소, 2030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성) 달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6년 적용 전까지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 PPWR의 2025년 2월 발효로 EU 포장 시장의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의 EU 수출 산업(화학, 제조, 물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강철 드럼 등 산업용 포장을 사용하는 화학·석유화학 부문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SEFA의 개방 시스템(open-loop) 포함 관련 주장이 지속되면,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증폭도 예상될 수 있음
1) 긍정적 영향
- 재사용 시스템 확대(PPWR: 2030년 재사용률 40%, 2040년 70%)로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 포장(예: 재사용 강철 드럼)을 통한 EU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획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한국의 포장 재사용률 기반으로 EU PPWR 재활용률 준수 시 '녹색 무역' 프리미엄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방 시스템(open-loop) 면제 조항(기존 시스템 대상)으로 한국-EU 공급망 내 기존 재사용 풀링(예: 화학 물질 운송)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존재함. 이는 2025년 EU 수입 화학 제품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부정적 영향
- 제조업자 정의 확대 시, 개방 시스템(open-loop) 운영자(한국 물류·포장 중소기업)가 신규 규제 이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증비용 발생 등 추가적인 규제 대응 비용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
- EU PPWR의 빈도별 포장 제한(예: 2030년 과도 포장 금지)과 연계 시, 한국산 제품의 EU 시장 점유율 하락로 예상될 수 있음. 특히, EU REACH와 중복 적용으로 화학 포장 공급망 전체 감사 의무화 확대 조치 등으로 인하여, EU PPWR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