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미국,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8-20 23:25
조회
446

미국,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 상무부는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407개 파생상품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

* 동 법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동 조치로 유아용품, 이동식 크레인, 화학제품, 플라스틱, 가구 부품 등 다양한 하위 제품군까지 관세 적용 대상이 대폭 확장되며,

기존 615개 품목에서 407개 품목(약 1천억 달러 규모)이 추가되어 1,022개 품목(총 3천억 달러 이상 규모)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

앞서 미국은 3월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였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동 조치가 기존 금속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경로 차단 및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회복과 활성화 지원이 목적임을 강조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제품 규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평가

동 조치에 따른 업계 혼란과 규정 준수 부담 가중, 중소기업 타격 우려

산업계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결정되어 기업들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행정적 부담 가중 및 소비자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기업들은 알루미늄 무게, 과세 가격 비율(percentage of customs value), 주조·제련 국가 등의 세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

구리,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인 다른 상품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은 내부 공급망과 물류 역량으로 대응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시각 또한 존재

동 조치가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국가별 관세율에 중첩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