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EU 내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Gatekeepers)’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경합성(Contestability) 확보: 새로운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정성(Fairness) 보장: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확보
시장 독점 해소: 소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상태 규제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 연혁 ]
‘20.12.15 EU집행위 제안
‘22.11.02 법안 발효
‘23.05.02 자진신고기간 적용 시작
‘23.09.06 규제 대상 확정 (첫 게이트키퍼 지정*)
* EU 집행위는 규제 대상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발표 : 구글 모회사 알파벳 / 애플 /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 아마존 /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 마이크로소프트(MS)
‘24.03.07 전면 시행
[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 ]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매출 및 시가총액 기준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역내 연간 매출이 최소 75억 유로 이상 또는
지난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공정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수 기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역내 월별 활성화 최종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기업 이용자 수 10,000개 이상
Ⓒ 연속 기준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상기 두 가지의 기준을 매년 충족
지정 절차
(➀ 자진 신고) 기준 충족 사업자는 2개월 내 EU집행위에 통지
(➁ 공식 지정) EU집행위가 45영업일 내 게이트키퍼로 지정
(➂ 시장 조사) 정량적 기준 미충족시에도 시장조사를 통해 지정 가능
(➃ 재평가) 최소 2년마다 재평가 실시
[ 게이트키퍼 의무사항 ]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의무 –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와 협의 없이 즉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➊ 개인정보 처리 및 결합 금지 (제5조 제2항)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3자의 최종이용자 개인정보를 온라인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의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금지
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교차 사용하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 결합을 위해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단, 최종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선택권이 제시되고 GDPR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➋ 이용사업자의 판매자율권 보장 (제5조 제3항)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나 자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상이한 가격 또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
➌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허용 (제5조 제4항)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내외부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홍보·계약 체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➍ 최종이용자의 CPS* 자유접근권 허용 (제5조 제5항)
*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다른 경로로 구매한 콘텐츠도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➎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권 보장 (제5조 제6항)
이용사업자나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
➏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등 강요 금지 (제5조 제7항)- 이용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신원확인 서비스(예: 구글 계정 강제 사용), 웹 브라우저 엔진(예: 사파리 강제 사용), 결제 서비스(예: 애플페이 강제 사용), 인앱결제시스템 등의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➐ 추가 서비스 가입 강제 금지 (제5조 제8항)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접근·가입을 조건으로 타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가입을 요구할 수 없음
➑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유지 의무 – 광고주 대상 (제5조 제9항)
게이트키퍼는 광고주의 요청시 무료로 다음 정보를 매일 제공해야 함: 광고주가 지불한 정확한 가격과 수수료, 매체발행인이 받은 보수(매체발행인 동의 시), 각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➒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유지 의무 – 발행인 대상 (제5조 제10항)
게이트키퍼는 매체발행인의 요청 시 무료로 다음 정보를 매일 제공해야 함: 매체발행인이 받은 보수와 지불한 수수료, 광고주가 지불한 가격(광고주 동의 시), 각 가격 및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의무 – 집행위와 협의하여 구체화된 조건 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제8조 제2항 참고
➊ 경쟁 목적의 데이터 사용 금지 (제6조 제2항)
게이트키퍼는 자사와 경쟁하는 이용사업자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➋ 앱 삭제 허용 및 선택 화면 제공 (제6조 제3항)
게이트키퍼는 운영체제나 기기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사용자가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게이트키퍼는 검색엔진·가상비서·웹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을 사용자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음 사용 시에는 여러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야 함
➌ 제3자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 설치 허용 (제6조 제4항)
게이트키퍼는 자사의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➍ 자사 우대 금지 (제6조 제5항)
게이트키퍼는 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시킬 수 없음
➎ 서비스 간 전환 제한 금지 (제6조 제6항)
게이트키퍼는 사용자가 다양한 앱과 서비스 간에 자유롭게 이동 및 가입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➏ 상호운용성 보장 (제6조 제7항)
게이트키퍼는 타사의 서비스 및 기기가 자사의 운영체제 및 가상 비서와 연동될 수 있도록 무료로 허용해야 함
➐ 광고 효과 측정 도구 접근 허용 (제6조 제8항)
광고주 및 발행인이 요구하는 경우, 게이트키퍼는 무료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의 접근을 허용하고, 스스로 광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➑ 데이터 이동성 보장 (제6조 제9항)
게이트키퍼는 사용자 요청 시 데이터를 타사의 서비스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➒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 (제6조 제10항)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들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다른 분석 도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➓ 검색엔진 데이터 제공 (제6조 제11항)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게이트키퍼는 FRAND* 조건으로 랭킹, 검색, 클릭, 조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합리적·비차별적)
⓫ 공정한 접근 조건 (제6조 제12항)
게이트키퍼는 앱스토어·검색엔진·SNS에 대해 모든 이용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 조건을 적용해야 함
⓬ 합리적 서비스 종료 조건 (제6조 제13항)
게이트키퍼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때 합리적인 이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함
[ EU집행위 조사 권한 및 위반시 제재 조치 ]
EU집행위는 ➀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 조사, ➁ 시스템적 의무 소홀 여부 조사, ➂ 신규 경쟁제한 행위 발굴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과징금 혹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10%부과,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이행 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 평균 일일 매출의 최대 5%부과
지속적 위반 시 시장 조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며, 심각한 경우 행동조치(정책 변경 등) 및 구조 조치(사업 부문 일부 매각 등) 등 비금전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