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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포장재 관련 규제 최근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14 23:10
조회
887
EU 포장재 관련 규제 최근 동향
➊ 네덜란드: 플라스틱 부담금 반대, '순환 플라스틱 은행' 등 대안 제시-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순환경제 구축 대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소집함. 소집된 원탁회의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 도입 외에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순환 플라스틱 은행'을 포함한 일련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녹색 성장 패키지에 관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부담금 및 순환 플라스틱 표준에 대한 기존 제안을 철회한 바 있음. 대신 정부는 이 원탁회의에 순환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기업에 반감을 사지 않는 대안의 마련을 요청함
- 원탁회의는 7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양한 제조사들이 순환 플라스틱의 장기 구매를 약정할 수 있는 '순환 플라스틱 은행'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또 다른 가능한 수단으로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보다 순환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는 '순환 레버'를 제안함
- 원탁회의는 플라스틱 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순환 플라스틱 영역 내에서의 과세는 많은 경우 비용 증가가 초래됨을 지적하였음. 또한 이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네덜란드 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번 원탁회의에 참가한 네덜란드 화학 산업 왕립 협회(VNCI) 전문가는, 이번 논의가 다양한 제조 업체들과 플라스틱 산업, 그리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음을 강조하였으나, 재활용 부문의 필수 인프라와 기업들의 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시사점: 네덜란드의 사례는 EU 내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며,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대안적 모델(인센티브, 장기 구매 약정 등)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향후 EU의 정책 방향이 강제적 규제와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대한민국 기업들은 EU내 각국의 세부 정책 동향을 주시하며, 단순 비용 증가로 인식하기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➋ 유럽: 2023년 유리 재활용률 80% 돌파
- 산업계 이니셔티브 '클로즈 더 글래스 루프(Close the Glass Loop)'의 발표(6월 30일)에 따르면, 포장재로 사용된 유리의 재활용 목적의 수거율이 80.8%(2023년)에 도달하였음
- 수거량은 1,200만 톤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이니셔티브는 또한, 앞으로 재활용을 위한 수거가 아닌 실제 재활용률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30년까지 유리 수거율 9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유럽 컨테이너 유리 연맹(FEVE)은 일단 유리 포장재가 수거되면, 우리는 그중 85%가 폐쇄 공급망(closed loop) 내에서 효과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이것이 유리 포장재가 유럽의 순환 경제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였음
- 국가별로는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각각 12.6%, 11.1%의 재활용률 증가를 보였으며, 스페인은 2022년 대비 총수거량 7% 증가, EU 전체 유리 포장재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90% 수거 목표를 초과하였음
● 시사점: 유리의 높은 재활용률 달성은 EU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이는 플라스틱 등 다른 포장재에 대한 규제 및 목표 설정에도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기업들은 제품 포장재 선정 시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인프라 현황, 목표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EU 시장에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
➌ 노르웨이: 모든 생산자를 포괄하도록 포장재 규정 개정
- 노르웨이가 포장재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생산자로 확대하고 의무를 강화하였음. 7월 1일부터 발효된 이 개정안은 폐기물 규정 제6장(음료 포장재)과 제7장(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련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책임재활용기구(PRO) 가입에 대한 하한선을 없애 모든 생산자가 PRO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소요 비용 충당하는 생산자의 의무를 명확화
● 간소화된 보고 기준을 변경하여, PRO는 제안되었던 연간 1톤 대신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에 대해 간소화된 보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 더 쉽게 파악하도록 제7장의 구조 개편
-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포장재 규정은 대체로 EU의 규정을 반영하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서 EU의 폐기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시사점: 비(非) EU 국가인 노르웨이의 사례는 EU의 환경 규제가 EFTA 등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규제 전파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특히, 모든 생산자에게 예외 없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U 시장 뿐 만 아니라 범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조기에 PRO 가입 및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➍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전문가 그룹, 하위 법안 구체화 진행
- EU 집행위원회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하위 법안 및 지침 작성을 지원하는 회원국 내 산업계 17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6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폐기물 분리수거 라벨, 생산자 중앙 등록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확대생산자책임연합(EXPRA)에 따르면,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규정 하 '생산자'와 '제조업자' 정의에 대한 명확성 부족이었음. 이로 인하여, 기업과 회원국 당국 모두 EPR 의무 당사자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해석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생산자로 간주된다고 재확인하였음. EXPRA는 오해를 피하고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규정 준수의 지원을 위하여 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였음
- EU 공동연구센터(JRC)는 통일된 포장 폐기물 분리수거 라벨에 대한 이행 법률안 진행 상황을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는 8월 말, 법률 초안은 연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PPWR 이행에 대한 추가 지침 문서를 올여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PPWR 하위 법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동향임. 특히 '누가 생산자인가(Who is the producer?)'에 대한 논의는 우리 기업의 법적 책임 소재와 직결됨. 현재 EU는 '상표권자(brand owner)'를 생산자로 보는 경향이 강함. 이는 EU에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OEM/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최종 브랜드 정책에 따라 EPR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향후 발표될 분리배출 라벨, 생산자 등록 시스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➎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규정 강화
- 말레이시아가 수입업자가 자국으로 폐기물 수입 전 승인 인증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미국과 같이 바젤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선적을 거부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규정을 강화하였음. 7월 1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은 HS 코드 3915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수입품이 수입되기 전, 국가 표준 및 품질 기구(SIRIM)로부터 승인 인증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이후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이 집중되었던 현상에 대한 후속 조치임. 이는 글로벌 재활용 원료 공급망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강화되는 EU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생 원료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➏ 미국: 신규 플라스틱 생산 제한에 대한 국제적 지지 철회
- 미국 관리들은 지난주 나이로비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을 통해, 자국이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하, 신규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대신 미국은 플라스틱 사용 중단이 아닌, 플라스틱 오염 감소로 이어질 노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시사점: 플라스틱 생산 규제 관련 미국과 유럽 간의 정책적 견해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음. 이는 향후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세계 양대 시장의 규제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EU의 기준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더 안전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➐ 덴마크: 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증금 반환 제도(DRS)를 위한 사무국 지정
- 덴마크가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테이크아웃 포장재에 대한 국가 보증금 반환 제도(DRS)를 운영할 사무국을 지정하였음. 덴마크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백만 크로네(약 49만 7천 달러)를 사무국(Norion)에 할당할 계획임. 이 파트너십은 커피컵, 도시락 용기와 같은 테이크아웃 포장재에 대한 국가 DRS를 위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권장 사항을 개발할 계획임
● 시사점: 덴마크 사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목표가 음료 용기를 넘어 다양한 포장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부 주도 보증금 반환 제도(DRS) 도입은 관련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식품 및 소비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각국의 DRS 시스템 도입 및 확대 동향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포장재 개발 또는 현지 DRS 시스템에 적합한 포장재 설계 변경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