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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극우 정당이 기후법 입법 주도권 확보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10 23:49
조회
188

EU의회, 극우 정당이 기후법 입법 주도권 확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0년 EU 기후 목표 논의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부결됨에 따라 향후 극우 성향의 정당 그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fE, 극우)이 동 법안의 입법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좌파·중도 성향 정당그룹인 S&D, Renew, The Greens는 PfE가 기후법 입법을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그 권한을 줄이려는 의도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제안했으나, 찬성 300표, 반대 379표, 기권 8표로 부결

PfE는 동 법안의 특별보고관(rapporteur)을 맡아 기후법의 의회 공식 입장 작성 및 회원국들과의 협상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악용한 의도적인 입장문 작성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동 패스트트랙 안건이 채택되었을 경우 EU의회는 특별보고관 없이도 기후 목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채택할 수 있었으나, 중도우파인 EPP의 반대로 좌절

좌파·중도 성향 EU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투표 협조를 호소하였으나, EPP는 동 법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다만 입법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향후 가을에 다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이를 두고 Greens 및 Renew 의원들은 EPP가 극우 세력에 사실상 기후 정책 주도권을 넘겼다며 비판하는 한편, PfE 측은 “성장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현실적 기후정책의 승리“라고 평가

향후 PfE의 입법 절차 주도로 인해 ’40년 기후목표 달성 전망이 불확실해졌으며, 기후법 채택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증가

EU집행위는 ’4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대 9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에 직면

EU집행위는 2일, 회원국들이 제3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를 통해 확보한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자국 감축 목표를 ‘90년 배출량의 3%까지 상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프랑스와 폴란드 등의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둘러싼 EU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입법 권한을 쥔 극우 정당의 방해 우려는 협상의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기후 정책의 실질적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