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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집행위, 화학 산업 행동 계획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09 23:11
조회
246

EU집행위, 화학 산업 행동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8일,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화학 산업 행동 계획(Action Plan for the Chemicals Industry)’ 발표

현재 EU 화학 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 글로벌 경쟁, 내수 수요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어,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전환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종합적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

이를 배경으로 EU집행위는 동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역내 화학산업 보호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

화학산업 행동 계획의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음

(회복력 및 공정한 경쟁 환경) 핵심 화학물질 동맹(Critical Chemical Alliance)’ 설립을 통해 주요 생산시설 보호, 공급망 의존 완화, 무역왜곡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3월 도입된 산업용 화학물질 특별 시스템과 신설된 수입 감시 태스크포스를 통해 화학물질의 수입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s, IPCEIs)’를 포함한 EU 및 각 회원국의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혁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역내 주요 화학산업 생산시설을 지원

(저렴한 에너지 및 탈탄소화)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을 전면 시행하고, 전기 요금 관련 국가 지원금 규정을 개정하여 화학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도모

이산화탄소 포집·바이오매스·폐기물 등 청정 탄소원과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활용을 장려하고, 화학물질 재활용 개선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 또한 7일부터 개시

(시장 및 혁신 선도)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을 통해 역내 시장 성장과 청정 기술 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바이오경제 전략(Bioeconomy Strategy)’ 및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을 시행함으로써 자원 효율성 향상과 화학 물질 재활용을 도모

또한 'EU 혁신 및 대체 허브(EU Innovation and Substitution Hub)' 출범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대체재 개발에 대한 EU 차원의 연구 자금을 투입할 계획

(PFAS 관련 조치) PFAS 배출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대안이 없는 필수 용도에 대해서는 조건부 예외를 허용하고,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환경 복원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규정하며, 더욱 안전한 화학 대체재 개발 또한 동시 추진

EU집행위는 화학 물질 관련 EU법을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6차 옴니버스 패키지’도 발표

라벨링·패키징 규정, 화장품 규정, 비료 제품 규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명료화하며, 이를 통해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연간 약 3억 6,300만 유로의 기업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도모

(라벨링 및 패키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규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단순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을 허용하고, 디지털 라벨링 확대 및 광고 규정 완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완화를 도모

(화장품 규정) 유해 물질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 및 시한을 명확히 하고,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EU집행위는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와 협의 후 소비자 건강 위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예정

(비료 제품 규정) 비료등록 과정 및 요건의 간소화, 표준 REACH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 접근성 향상, 식물 생장촉진제 내 미생물 평가 기준과 방법을 간소화·명확화

동 제안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운영체계 효율화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안도 포함되었음

ECHA는 ‘07년 REACH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EU화학물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후 그 역할이 살균제·식수·분류 및 표시 규정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동 제안은 ECHA가 증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규정 마련을 목표로 함

예산 통합 및 예비 기금 도입을 통해 ECHA는 자금을 필요 사업에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운영 프로세스를 보장받게 될 예정임. 이러한 자율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REACH 규정의 일부인 ECHA 거버넌스 관련 조항은 삭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