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연기에도 7월 9일까지 협상 타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연기(8월 1일)에도 불구하고, 10% 기본관세 유지 방안을 전제로 이번 주까지 대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기존 목표 유지 중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되 항공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
그러나, EU는 기요청한 자동차·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부문별 관세 완화에 대해서 미국의 답변을 받지 못함
미국은 7일부터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협상 진전도에 따라 교역 상대국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1) 원칙적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10% 관세를 유지한 채 추가 부과를 검토하고, 2)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며, 3)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4월 발표치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EU의 입장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EU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6일에 있었던 미-EU 양측 정상간의 통화 이후 관세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원국 대사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큰 틀에서의 기본적 합의를 이뤘으므로 미국의 관세율 ‘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보고
EU, 회원국 간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미국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
EU집행위는 지난 7일 회원국들에게 미국과의 비대칭적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추가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한 가운데, 이탈리아·독일·아일랜드 등의 회원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의 관세 완화를 전제로 신속한 합의를 지지하는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강경 대응을 주장
다만, 프랑스의 경우 10% 기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항공기·주류 등의 일부 품목에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EU집행위는 미국과의 신속한 원칙적 합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 중이지만, 미국으로부터 관세 관련 추가적 입장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