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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에코디자인 규정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07 22:26
조회
271

[ 에코디자인 개요 ]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폐기·재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면서 제품의 기능·품질을 향상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회원국 별로 상이한 자국법으로 인해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EU는 ‘20년 EU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Plan)을 도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 Directive 2009/125/EC -> Regulation (EU) 2024/1781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 및 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EU는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강화

[ EU 에코디자인 규정 법안 추진 경과 ]

’22.3.30 - EU집행위 제안

’24.5.27 - EU이사회 최종 승인

’24.7.18 - 법안 발효

‘25.4.16 - 에너지 라벨링 규정에 대한 2025-2030 작업계획(적용 우선순위 제품군 포함) 발표

EU는 4월 16일, 향후 5년간 우선 규제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중심),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를 선정, EU이사회·의회가 동 법안 합의 시 우선순위로 지정했던 신발,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등은 제외

[ EU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 확대 ]

EU는 에너지 소비 제품 뿐만 아니라 타이어 등 제품의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하여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함

물리적 제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도 적용대상에 포함

EU는 제품별로 위임법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단계마다 영향 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

다만, EU는 식품·의약품·자동차와 같이 타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와 관련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적용 제외 제품군

식품 : 가공·부분가공·미가공 여부를 불문, 사람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예상되는 모든 물질 및 제품 / 음료, 껌, 제조·조리·처리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지칭

사료 : 동물에게 경구로 먹이기 위해 의도된 가공·부분가공·미가공된 모든 물질 및 제품

인체용 의약품 : 인간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모든 물질 및 물질의 조합

동물용 의약품 : 동물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모든 물질 및 물질의 조합, 안락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

동·식물 및 그 부산품

미생물

인체 관련 물질 : 혈액, 조직 세포 등

자동차 : 농·임업용 차량, 군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및 상용차,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는 제외 대상이 아님

국방·국가안보 관련 제품

[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

DPP는 QR코드나 바코드 등의 데이터 이동 매체를 통해 소비자·제조업체·당국이 제품 세부정보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의 포괄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DPP에 담긴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DPP는 제품 라벨이나 설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고, 타 품목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함

DPP는 제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사용·수리·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적용 우선순위 제품군의 DPP 도입은 ’27년 중순에 이뤄질 전망

DPP 내 주요 포함 정보

1. 기술 성능 → 제품의 주요 사양 및 성능 정보

2. 원재료 및 원산지 →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 출처, 공급망 정보

3. 수리 및 유지보수 이력 → 제품이 수리되었거나 유지보수된 내역,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4. 재활용 가능 여부 → 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식과 절차, 폐기 시 권장 처리 방법

5. 생애주기 환경 영향 → 제품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및 환경적 영향

[ 미판매 제품 폐기 정보 공개 및 미판매 의류·신발 폐기 금지 ]

미판매 제품의 폐기 시 사업자는 연간 폐기되는 미판매 제품의 제품 유형별 수량·무게·폐기 사유·폐기처리방식·재사용 여부·폐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 등을 자사 웹사이트에 매년 공개해야 함

미판매 제품(Unsold Consumer Product)이란 판매되지 않았거나 반품된 제품을 의미

폐기(Destruction)란 제품을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사용·재가공·재제조 활동을 위해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됨

EU집행위는 사업자가 공개한 미판매 제품 폐기 정보를 바탕으로 폐기율과 폐기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을 파악해 ‘27년 7월 19일까지 제품 폐기 관련 통합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 하고 3년 주기로 갱신할 예정

대기업은 동 규정이 발효된 ’24년도의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30년 7월 19일부터 적용, 중소기업·소기업은 적용되지 않음*

EU집행위는 ’25년 내 세부 사항 및 양식 등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발표할 예정

‘26년 7월 19일부터 의류, 의류 부자재 및 신발을 취급하는 대기업은 재고를 폐기할 수 없음

중견 기업은 ’30년 7월 19일부터 금지, 중소기업·소기업은 적용 예외

EU집행위는 건강·안전상의 이유, 취급 또는 반품 이후에 발견된 손상이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부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위조 제품 등의 예외적인 폐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며, 관련 예외 조항을 수립한 위임법은 ‘25년 내 발표될 예정

추후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이외의 제품으로 적용 대상이 확장될 수 있으며, EU집행위는 미판매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폐기 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

*EU집행위는 ‘25년 5월 21일,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SMC)’ 기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에 국한되어 적용된 규정 면제 등의 혜택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제품 적합성 선언 ]

EU집행위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위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품의 성격에 알맞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

제조업체는 에코디자인 규정 위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출시 및 서비스 투입 전, 동 위임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평가기관에 위탁해야 함

적합성 평가 결과 에코디자인 요건의 준수여부가 입증되면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완구류, 전자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에 부착 의무

CE 마크 부착 의무가 없는 제품은 EU집행위가 마련할 제품별 위임법에 따라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운영자 별 준수 사항 ]

에코디자인 지침은 제조업체·공식 대리 업체·수입업체에만 지침 준수의 의무를 부여했으나, 에코디자인 규정은 의무 이행 주체를 유통업체·판매업체·서비스 제공업체(FSP)로 확장

위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취급하는 각 경제운영자는 제품을 EU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규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조업체(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고,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품목별 이행법에 근거해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고, DPP 제공

제품을 출시하기 전 이행법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뒤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건강·안전 관련 정보와 함꼐 소비자가 조립·설치·수리·처분 등과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DPP에 포함해 제공하고, 이를 제품 출시 후 최소 10년 동안 소비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개적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시장감시당국이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함

공식 대리 업체(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EU 내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승인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의 부적합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력해야 함

제조업체가 본 규정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식 대리업체의 권한은 종료됨

수입업체(역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EU에 판매하는 EU 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수입업체는 위임법령에서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해야 함

제품 출시 후 이행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재제작 혹은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원국의 관리당국에 통보해야 함

소비자가 조립·설치·수리·처분 등과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해 제공

유통업체(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외에 공급망 내에서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소비자가 조립·설치·수리·처분 등과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해 제공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위임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해야 함

판매업체(제품을 판매·대여·할부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유통업체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상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을 서비스에 투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

*온라인판매·전화판매·TV홈쇼핑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격 판매 포함

소비자가 제품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라벨을 가시적 방식으로 표기하고,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른 라벨을 함께 제공하지 않아야 함

서비스 제공업체(FSP, Fulfillment Service Providers – 창고 보관·포장·배송 등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위임법으로 규제되는 제품 취급 시. 제품의 보관·포장·발송 등의 과정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며,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예정

동 규정 미준수 시 경제 운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의무도 부과*

*제조업체가 EU 역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나 공식대리업체가 책임을 부담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EU 적합성 선언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라벨 표기 정보가 허위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 미준수 사안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음

각 회원국은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방법을 마련해 EU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며, 회원국 별 제재에는 최소 벌금과 한시적 역내 공공 조달 입찰 참여 제한이 포함될 예정

[ 출처 ]

*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Overview, 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rolls out plan to boost circular and efficient products in the EU,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