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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청정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27 00:14
조회
220

EU집행위, 청정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5일, 회원국의 청정 에너지 개발,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청정산업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y State Aid Framework, CISAF)’를 채택

동 프레임워크는 EU 회원국들이 EU 보조금 규정과 합치한 수준의 조건 하에 청정 에너지·산업 탈탄소화·청정 기술 개발에 보조금을 적극 제공하도록 토대를 마련

동 프레임워크는 ’22년부터 적용되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대체하며, ’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동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재생에너지 및 블루·그린 수소 등 저탄소 연료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간소화된 행정 절차 제공

(용량 메커니즘* 관련 규정 수립) 풍력·태양광 등 간헐적 재생 에너지원을 역내 에너지 공급망에 통합하는 대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회원국들이 전력 공급자에 대기전력을 일정량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됨

*용량 메커니즘(Capacity Mechanism): 전력시장의 적정한 공급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전력 발전사 및 공급사에에게 적정한 용량의 전기 생산 준비를 갖춘 경우 보상하는 제도

(전기 요금 지원) 전기 사용이 많고 대외무역 환경에 민감한 산업에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한 대신, 수혜 기업은 이를 대가로 탈탄소화 관련 투자를 이행해야 함

(탈탄소화·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 투자 지원) 전기화, 수소,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다양한 기술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은 1) 2억 유로 한도 내 대상 사전 지정, 2) 민간의 자금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funding gap), 3) 보조금 수령을 위한 경쟁 입찰 방식 조건을 바탕으로 지원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보 1) 1)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지원, 2) 청정산업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역외로 유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이 가능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보 2) 지역 보조금 지도(regional aid maps)에 명시된 경제적 취약 지역은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청정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진작을 위해 공급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청정 기술 투자 비용을 과세 소득에서 신속히 공제) 등도 추진, 아울러 청정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도 포함

(청정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리스크 완화) 회원국은 민간 투자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펀드 및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한 지분 투자·대출·보증 등 형태의 지원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