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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PFAS 정의 재검토에 대한 유럽 과학자 우려 제기 - EU규제와 글로벌 표준 간 논쟁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19 23:12
조회
114
PFAS 정의 재검토에 대한 유럽 과학자 우려 제기 - EU규제와 글로벌 표준 간 논쟁
- PFAS(과불화화합물)는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의와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2021년 OECD는 PFAS를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물질"로 정의하며, 과학적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 2023년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은 PFAS 정의와 용어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한 바 있으나,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정 PFAS 하위 그룹 제외를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논점
- 유럽 내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OECD 정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명확하며, PFAS를 식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아울러, OECD 정의는 본질적 분자 특성에만 기반하며, PFAS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화학적 정의를 PFAS를 식별 및 정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특정 규제 조치에 어떤 PFAS를 포함해야 하는지는 PFAS 정의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임
- 전문가 그룹은 이와 함께, 현재 특정 화학물질이 공중보건, 기후, 또는 인프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에 PFAS를 식별하는 화학적 정의의 수정 또는 재검토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화학적 구조 외,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PFAS 물질 정의의 수정은 시도는 국제 논의에서 상당한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관할권 간 불일치와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2023년에 제출된 EU의 PFAS 제한 제안은 2021년 OECD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면제를 포함하고 있음
● 결론
- 유럽 전문가 그룹은, OECD 정의의 유지를 강조하고 규제 범위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글로벌 PFAS 규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IUPAC의 PFAS 물질 재정의는 무의미 하며, 이러한 시도는 과학적 기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함
● 배경
① PFAS 물질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는 내열성, 내화학성, 발수성, 발유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식품 포장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됨. 그러나 PFAS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영구 화학물질 (Forever Chemicals)로서,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암, 생식 독성 등)이 제기되며 글로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② OECD의 정의
- 2021년 OECD는 PFAS를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물질"로 광범위하게 정의한 바 있음. 이 정의는 과학적 참고점으로 사용되며, 규제의 기준은 아니지만, PFAS 식별의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 OECD의 정의는, 분자 특성에 기반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정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정 용도나 규제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음.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등 일부 PFAS는 OECD 기준에서 저우려 복합물질로 구분되지만, 규제 논의에서 제외 여부는 현재 진행 중
-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추가적인 EPR 검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내 관련 산업 단체와 협력하여 EPR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③ EU의 PFAS 제한 제안
- 2023년 2월 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EU REACH 규정을 통해 10,000종 이상의 PFAS 사용을 제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제안된 옵션은 다음과 같음:
· 완전 금지: 시행 후 18개월 전환기간 후 예외 없이 금지
· 예외적 사용 허용: 용도에 따라 18개월 또는 5~12년의 전환기간 후 완전 금지
- 2023년 3월 23일, ECHA는 PFAS 제한' 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2023년 9월까지 진행하였음. 2024년 7월, EU는 PFAS 규제 투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나, PFAS 제한 조치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음
④ 논쟁점
- 과학적 정의 vs. 규제 범위: 일부 조직이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정 PFAS 하위 그룹(예: 불소중합체)을 제외하려는 시도 존재
- 대체물질 부족: PFAS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대체재 개발이 어려운 상황
- 글로벌 불일치: EU의 광범위한 규제와 미국, 일본 등의 물질 별 개별적 규제 간 불일치로 국제 무역에 혼란 초래
● 결론
- EU의 PFAS 제한' 제안은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PFAS 대체 물질 개발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체재 시장 선점,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속 가능 공급망 구축 등의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이 주요 수출국가인,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식품 포장 산업은 규제 준수 및 대체재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EU의 PFAS 제한' 제안은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PFAS 대체 물질 개발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체재 시장 선점,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속 가능 공급망 구축 등의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이 주요 수출국가인,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식품 포장 산업은 규제 준수 및 대체재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