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단일 시장 전략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1일 EU 단일 시장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단일 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
동 전략은 EU 역내 무역·투자 장벽 완화, 중소기업(SME) 지원 및 성장 촉진, 디지털화 및 규제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 강화를 통한 단일 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EU 이익 극대화 목표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단일 시장 내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간소화, 단일 시장 전략 실행력 강화를 주요 조치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①복잡한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 ②복잡한 EU 규정, ③회원국의 제도적 참여 부족, ④전문 자격의 제한적인 상호 인정, ⑤EU 공통 표준 제정 지연, ⑥상이한 국가별 포장·라벨링·폐기물 관련 규정, ⑦오래된 제품 규정, ⑧상이한 국가별 서비스 규정, ⑨근로자 파견 시 과도한 행정 절차, ⑩지역 공급 제약을 가장 해로운 10가지 장벽으로 제시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예정
동 전략에서 제시하는 상품시장 관련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포장·라벨링·폐기물 관련 규정의 통합: QR 코드 기반 디지털 라벨과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도입해 소비자의 제품 정보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라벨링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며, 단계적 도입을 통해 모든 EU 제품 법령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회원국의 오래된 제품 규정 현대화 및 시장 감시 역량 강화: 회원국의 시장 감시 활동을 EU 차원에서 조율하고, 신규 입법 프레임워크를 현실성에 맞게 현대화
표준화 규정 개정 및 EU 공통 사양 도입: 표준화 규정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절차의 속도와 유연성 개선, 표준이 없는 분야에는 EU 공통 사양 도입을 통해 기업의 규정 준수 지원
지역 공급 제약 대응: 소비자 선택 제한과 가격 격차를 초래하는 ‘지역 공급 제약조건(Territorial supply cibstraints, TSC)’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 도구 마련
동 전략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시장 관련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국가별 서비스 규정 표준화: 각 회원국의 서비스 승인 및 인증 제도를 EU 법률에 따라 표준화하여,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국가 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자격 상호 인정: 타 회원국에서의 취업 희망자를 위해 디지털 도구와 공통 교육 프레임워크 기반 자동 인정 제도를 확대하여, 타 회원국 내 자격 인정 절차가 용이하도록 추진
국가 간 파견 근로시 행정절차 간소화: 근로자 파견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EU 포털 구축, EU 사회보장 패스(ESSPASS) 도입, 유럽 노동청(ELA)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가 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또한 향후 건설서비스법 및 택배법 제정, 에너지·통신·금융 서비스 통합 조치와 함께, 소매업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 관련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며, 비즈니스 서비스 규제 완화 지침을 마련할 예정
동 전략 추진을 통해 단일 시장의 디지털화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
EU집행위는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를 원스톱 정보·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단일 정보 제출(once-only) 기술 시스템을 구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내부 시장 정보(Internal Market Information, IMI)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
또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도입 확장을 통한 문서의 디지털화 촉진,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 전환, EU 비즈니스 월렛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단일 시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