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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4차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22 22:49
조회
288

EU집행위, 4차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1일 EU 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4차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

EU집행위는, 2025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까지 감축하고 이를 통해 연간 행정 비용을 최대 4억 유로까지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3차 옴니버스 패키지를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옴

다음은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임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SMC)’* 기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에 국한되어 적용된 규정 면제 등의 혜택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직원 수가 750명 미만이고 연 매출 1억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고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총액 4천 3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

EU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옴

EU 내 소규모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만 8천 개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U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용 의무 완화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면제를 소규모 중견기업 까지 확대 적용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온 고객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보관·갱신 의무를 소규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대해서만 동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완화

‘반덤핑 규정(Regulation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반보조금 규정(Regulation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개정

소규모 중견기업에 무역구제제도 대응 절차 및 제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운영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egulation) 개정

‘중소기업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s)*’상장 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소규모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

*LSE AIM(영국), Euronext Growth Paris(프랑스), Deutsche Boerse Scale(독일) 등 SME 및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 시장. 일반 주식시장 대비 상장 요건이 완화됨

소규모 중견기업 유가증권 공모 시(상장 행위 포함),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었던 간소화된 형태의 ‘EU 성장투자설명서(EU Growth issuance prospect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이를 통해 소규모 중견기업 상장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와, 동 기업군에 대한 투자 요인을 제고와 자금 조달력 향상을 기대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의 공급망 실사 의무 완화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기를 ‘27년으로 원안 대비 2년 연기하고, 실사 보고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또한 공급망 실사 면제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중견기업으로 확대

불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 F-gas)규정 완화

‘24년 발효된 F-gas 규제는 F-gas가 포함된 제품·장비의 모든 수출입업자에게 EU F-gas 포털에 등록 의무 부여

동 패키지를 통해 연간 F-gas 거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자, EU 내 사용 금지 및 수출 제한 대상인 고온난화 F-gas 제품·장비의 수출자에 대해서만 포털 등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

이를 통해 소규모 중고차 거래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

규제 이행의 디지털화

현재 EU 규정은 기업들이 종이 기반으로 문서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업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고객에게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제품에 표시되는 제조업체 정보에 ‘디지털 연락처’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 명시가 용이해지며, 기관은 규정 준수 여부를 더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연간 3억 유로의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다음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은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방위와 혁신 기업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