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전면 폐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메르츠 독일 총리, CSDDD의 연기가 아닌 전면 폐지를 EU집행위에 촉구
EU집행위는 4월 15일 CSDDD의 국내법 전환 기한과 1단계 적용(대기업 대상) 기한을 1년 연기 한 바 있으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CSDDD를 비롯한 다수의 규제들이 단순히 1년 연기가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메르츠 독일 총리 또한 5월 초 EU집행위 방문 당시 동 지침의 전면 폐지를 촉구
프랑스와 독일이 전면 폐지를 주도할 경우, EU 내 친기업적·반환경적 기조가 대폭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또한 EU의회 내에서도 반환경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EPP는 최근 수자원 환경 보고서에서 ‘그린딜(Green Deal)’용어의 사용을 거부
동 지침의 폐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동 지침을 EU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EU는 동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이를 미국에 대한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독일 정치권과 EU의회 내에서 동 지침의 존속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었음
독일의 새 연방정부 수립 과정에서 CDU는 동 지침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SPD는 이에 반대하다, 양 측은 기존의 국내 공급망 실사법은 폐지하되, EU 차원의 CSDDD를 ‘최소한으로 유지 및 이행한다’는 내용을 최종 연정 합의문에 포함
SPD 소속 독일 재무장관은 CSDDD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해 독일이 연정 합의문에 명시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
EU의회 내에서도 동 지침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은 EPP·S&D·Renew로 구성된 중도 연정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EPP가 단독으로 동 지침의 폐지를 원할 경우 극우 세력 사이에서 지지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도 정당들은 극우 세력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비공식 원칙인 ‘코르동 사니테르’*를 위반하게 되어 논란이 될 수 있음
*Cordon Sanitaire, 극단주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류 정당들이 협력하는 전략
한편 EU집행위는 21일, 배터리 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의무 완화를 발표
EU집행위는 배터리 규정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기를 ‘27년으로 2년 연기하고, 실사 보고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또한 공급망 실사 면제 대상 기업을 기존 SME*에서 SMC*로 확대
*SME: 직원 수 250명 미만,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자산 총액이 4천 3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 / SMC: 직원 수 750명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 자산 총액 1억 2천900만 유로 미만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