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일본·영국, WTO를 통해 미국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보복 관세 부과 권리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일본·영국은 5월 초 WTO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
제출된 문서에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각국은 WTO에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지난 주 WTO를 통해 발행된 세 건의 공식 서면 통지에 따르면, 각국은 3월에 부과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각국은 WTO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또한 각국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에 근거, 양허와 기타 의무의 적용 정지를 검토 중
*동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해당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국과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양허와 기타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유지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함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중 제8조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제1항)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국은 조치가 적용된 일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상품무역이사회가 양허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적용을 자유롭게 정지할 수 있음 (제2항)
반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라 부과된 동 관세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며,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WTO를 통한 미국발 관세의 대응은 더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는 추세
WTO의 EU, 캐나다, 노르웨이 대표들은 이번 주 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에서 의제 항목을 공개하며 세계 시장의 분열에 따른 악영향을 강조한 바 있으며, 중국 또한 WTO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세계 무역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동차·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을 WTO에 제기한 바 있음
EU 대표단은 공개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스위스, 브라질, 중국 등 타 국가 대표단 또한 이번 주 WTO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
한편 각국의 대미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 중
중국은 12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합의를 발표
인도와 일본은 미국의 우선 협상 대상국이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양국과의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언급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16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및 아시아 국가 관계자들과 협의 중
협상 타결에 실패 시 일본은 24%, 인도는 26%의 관세가 각각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섹션 232의 해석을 통해 항공우주, 목재, 반도체, 의약품, 구리, 핵심 광물, 트럭 및 부품 등의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