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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Europe] EU 통상정보 : CSDDD(공급망실사지침)·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개정 관련 이사회 논의 현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07 23:18
조회
104

[KBA Europe] EU 통상정보 : CSDDD(공급망실사지침)·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개정 관련 이사회 논의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의장국인 폴란드는 집행위가 옴니버스 패키지로 제안(2/26)*한 CSDDD·CSRD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 내 의견 조율을 위해 타협안 제안(4/16)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보고서 내용 참조

상기 타협안에 대해 14개 회원국은 의견을 제출했으며 아래 내용은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별 의견임(4/16)

➊ EU 차원의 민사 책임: CSDDD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등 문제 발생 시 해당 기업이 EU 차원의 민사 책임 부여

➋ 보고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CSDDD·CSRD 보고의무 부여

➌ 실사 범위: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할 의무

➍ 벌금 조항: 기업이 규정 미준수 시 부과하는 벌금 최소 상한선 규정(전세계 순 매출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