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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집행위원회, 소방용 폼 내 모든 PFAS 사용 금지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06 16:41
조회
277

EU집행위원회, 소방용 폼 내 모든 PFAS 사용 금지 합의

- KIST Europe 제공

개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REACH 규제 하에서 소방용 폼에 사용되는 모든 PFAS(과불화알킬 및 다불화알킬 물질)를 금지하는 EU집행위원회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이는 특정 산업 또는 용도에서 PFAS 전체를 제한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국 화학물질 생산 기업 및 환경규제 대응 전담부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동향
1. 소방용 폼 내 PFAS 사용 금지
• 결정 내용: 2025년 4월 29일 EU집행위원회 산하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소방용 폼에 사용되는 PFAS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제한 농도 한계1mg/kg)을 채택하였음
• 결정의 의미: 이는 REACH 규제 하에서 특정 산업(소방용 폼) 전체에 PFAS 그룹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
• 전환 기간: 기본적으로 5년의 전환 기간이 부여되며, 특정 용도에 따라 18개월에서 10년까지 차등 적용됨:
- 18개월: 소방 훈련 및 테스트,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 2030년 12월 31일까지: 휴대용 소화기
- 10년: Seveso 지침(2012/18/EU) 적용 시설, 해양 석유·가스 산업, 운항 중인 군함 및 민간 선박
- 5년: 민간 항공, 신규 선박, 육상 방위 등 기타 용도
• 관리 계획: 전환 기간을 활용하는 기업은 12개월 이내에 PFAS 함유 소방 폼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계획 제출 필요

[참조] Seveso 지침 적용 시설
Seveso 지침(Directive 2012/18/EU, 일명 Seveso III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한 법률임. 이 지침은 1982년 이탈리아 세베소(Seveso)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누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초기 지침(Seveso I, II)을 개정·발전시킨 것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Seveso 지침은 위험 물질(예: 독성, 인화성, 폭발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 임계수치 이상 보유, 사용, 저장, 생산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구체적으로, Seveso 지침 적용 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위험 물질 취급 시설:
- Annex I 명시된 특정 위험 물질(예: 암모니아, 염소, 수소, 메탄, 석유제품 등) 다량 취급 시설
- 특정 물질 임계값(예: 상위 등급 200톤, 하위 등급 50톤 등)을 초과 취급하는 시설
- Annex I에는 특정 위험물질과 일반위험(인화성, 독성 등)물질 기준으로 적용됨

2) 산업 유형:
- 화학 공장: 화학물질 제조, 가공, 저장 시설
- 석유화학 및 정유 시설: 석유, 가스, 연료 저장 및 처리 공장
- 창고 및 유통 센터: 위험 물질 대량 저장 시설
- 폭발물 제조 시설: 폭발성 물질 생산 및 저장 공장
- 기타: 특정 조건 하 농약, 비료, 가스 저장소 등도 포함됨

3) 예외:
군사 시설, 핵 관련 시설, 광산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은 Seveso 지침에서 제외 또는 별도 규제 적용.

2. EU 집행위원회 추가 조치
• 리뷰 조항: 장비 교체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규제 시행 전 사용된 소방 장비의 PFAS 잔류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내 해당 장비의 PFAS 사용 면제 여부를 재검토 예정임
• 국가 별 선행 사례: 덴마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방 훈련장 PFAS 함유 소방 폼 사용 금지를 시행한 바 있음

3. 관련 PFAS 규제 동향
• REACH 하 기존 제한조치: 2023년 2월부터 퍼플루오로카르복실산(C9-14 PFCA), 그 염 및 관련 물질에 대한 REACH 제한 조치 이행 중이며, 2026년 4월부터 운데카플루오로헥사노산(PFHxA), 그 염 및 관련물질은 식품 포장재, 의류 및 기타 용도에서 사용 제한이 예정되어 있음
• 포괄적 PFAS 제한 제안: 2026년 약 10,000개 PFAS 물질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제한 조치가 예상됨
• 기타 규제:
- 장난감 안전 규정: 2025년 초 유럽 의회와 각료 이사회, 장남감 내 PFAS 및 비스페놀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 합의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식품 포장재에 PFA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2026년에 발효될 예정임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1. 소방용 폼 및 장비 제조 기업
- 공급망 점검: 소방 폼, 소화기, 소방 장비에 PFAS 함유 여부 확 및 PFAS-free 대체재 도입 가능성 검토
- R&D 투자: PFAS-free 소방 폼 개발 투자 및 유럽 인증 기준(예: EN 1568) 충족 제품 준비
- 관리 계획 준비: 전환 기간 활용 시, 12개월 내 환경 배출 방지 계획 수립 및 규제 준수

2. 화학물질 공급 기업
- PFAS 대체재 개발: 소방 폼용 비불소계 화합물 개발 가속화, 유럽 내 테스트 및 인증 추진
- 시장 대응: PFAS-free 소방 폼 원료 강조 마케팅 전략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
- 공급망 추적: 원료 및 완제품 내 PFAS 함량 1mg/kg 이하로 유지토록 공급망 관리

3. 공통 대응
- 규제 모니터링: ECHA및 유럽위원회 발표(2026년 보편적 PFAS 제한 제안, 2030년 소방 폼 면제 재검토) 지속 추적
- 유럽 파트너쉽: 유럽 내 소방 산업 협회, 인증기관(예: UL, TUV)과 협력하여 최신 기술 및 규제 정보 확보
- 환경 인증 활용: PFAS-free 제품에 대한 환경 인증 취득 통한 경쟁력 강화

정리

EU의 소방용 폼 PFAS 금지는 REACH 하 특정 용도에서 PFAS 전체를 제한하는 첫 사례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대한한국 기업은 소방 폼 및 장비의 PFAS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대체재 개발과 공급망 관리를 통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 항공, 해양, 석유·가스 산업 등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전환 기간 내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