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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반덤핑조치 개요 및 조사 절차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02 23:06
조회
73
□ EU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역내 저가 상품 유입 증가시, 반덤핑조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EU 시장 내 덤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등 저가 상품의 EU 시장 대거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EU 반덤핑조치는 EU반덤핑규정에 의거하며, 관련 기관은 EU집행위 EU이사회, 자문위원회로 구성
○ EU는 반덤핑 피해 결정 기준, 공동체 산업정의, 절차 개시, 조사 절차, 잠정 및 확정조치, 덤핑 마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반덤핑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가능
‒ EU집행위는 EU 무역방어수단(EU Trade Defence Instruments) 현대화 패키지를 통해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 절차 시간표(timetable)과 일부 절차의 기한을 수정
○ EU 반덤핑조치 관련 기관은 EU집행위, EU이사회, 자문위원회로 구성
‒ (EU집행위) EU집행위 내 통상총국(Trade Directorate General)이 반덤핑에 대한 조사, 실사 등 전반적인 운용 담당
‒ (EU이사회) 집행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조치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담당
‒ (자문위원회) 각 회원국의 경제 또는 외교통상 관련 부서 대표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며 반덤핑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의 안건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EU 시장 내 덤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등 저가 상품의 EU 시장 대거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EU 반덤핑조치는 EU반덤핑규정에 의거하며, 관련 기관은 EU집행위 EU이사회, 자문위원회로 구성
○ EU는 반덤핑 피해 결정 기준, 공동체 산업정의, 절차 개시, 조사 절차, 잠정 및 확정조치, 덤핑 마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반덤핑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가능
‒ EU집행위는 EU 무역방어수단(EU Trade Defence Instruments) 현대화 패키지를 통해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 절차 시간표(timetable)과 일부 절차의 기한을 수정
○ EU 반덤핑조치 관련 기관은 EU집행위, EU이사회, 자문위원회로 구성
‒ (EU집행위) EU집행위 내 통상총국(Trade Directorate General)이 반덤핑에 대한 조사, 실사 등 전반적인 운용 담당
‒ (EU이사회) 집행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조치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담당
‒ (자문위원회) 각 회원국의 경제 또는 외교통상 관련 부서 대표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며 반덤핑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의 안건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