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집행위,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규정 위임법 서베이(survey) 진행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22 23:36
조회
156

EU집행위,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규정 위임법 서베이(survey) 진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는 위임법을 수립중이며, 다음의 요건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DPP 서비스 제공자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로 생산자, 수입자 등이 해당)의 위탁을 받아, 해당 경제주체를 대신하여 DPP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 자이며, 경제주체가 DPP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DPP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DPP의 필수 백업 데이터의 사본을 저장하는 등 업무를 수행

경제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한 DPP 데이터 보안 및 서비스

DPP 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 건정성

DPP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보장 장치

집행위는 동 규정을 수립을 위해 DPP 준수 의무가 있는 경제 주체, 재활용업체, 수리업체 및 잠재적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표하는 산업 부문의 개별 기업 및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진행중입니다. (25.4.8~25.7.1)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직접 서베이에 참여하시거나(survey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