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6일(수) 규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제안
동 법안은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택소노미 (EU Taxonomy),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투자(EU Investment Programmes) 등 기존 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을 제안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대기업을 집중 규제 대상으로 변경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목표
동 제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63억 유로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500억 유로 규모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EU 택소노미 수정) 지속가능성보고 요건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추진
CSRD 적용 대상 기업을 80% 축소하여 대기업에 집중 적용하고, 대기업의 보고 의무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
현재 CSRD 적용 대상이거나 ’26년 또는 ’27년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보고 의무를 ’28년까지 유예
EU 택소노미 보고 의무를 대기업으로 규정하여 CSDDD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타 기업에 자발적 보고 허용
EU 택소노미 보고에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기준을 도입하여 보고 서식을 약 70% 축소
EU 택소노미에서 “중대 피해 유발 금지”(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을 간소화하여 화학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관련 복잡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정
EU 택소노미 관련 성과 지표인 ‘녹색 자산 비율 (Green Asset Ratio, GAR)’관련, 은행이 CSRD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직원수 1,000명 미만 및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에 대한 대출의 경우 GAR 산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
(공급망실사지침 수정) 실사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대기업의 협력사 실사와 평가 및 모니터링 주기를 연 1회에서 5년에 1회로 완화
대기업 측에서 협력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을 제한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실사 요건의 조율을 통해 EU 전역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EU 민사책임 조항을 제거하고 과잉보상 요구로부터 기업을 보호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건 적용 개시일을 ’28년 7월 26일로 기존 안 대비 1년 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공정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CBAM 간소화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연간 50톤 이하 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CBAM 의무에서 면제
* 동 면제 조항을 통해 약 18만 2천 개(전체 수입업자의 90%)기업이 CBAM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배출량 계산 및 보고 요건을 비롯한 CBAM 적용 규정 완화
CBAM 우회 및 악용 방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CBAM의 효과 향상 도모
(투자 기회 개방) InvestEU, EFSI 등 다수의 투자 프로그램 및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단순화 및 최적화 방안 제시
과거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 활용 및 기존 펀드의 최적화된 집행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 기대
동 추가 투자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 Compass) 및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등 역내 혁신을 주도할 주요 정책 지원용도로 활용
EU 회원국의 투자 프로그램, 자국 내 기업 및 민간 투자 유치 참여 기회 확대
투자사, 금융 중개업체 및 최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적 요건 간소화를 통해 총 3억 5,0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예상
향후 추진 계획
CSRD, CSDDD, CBAM 관련 변경 사항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합의한 후 EU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면서 발효
EU 규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채택되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가 완료된 후 시행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요청하며, 특히 CSRD 보고 의무 연기 및 CSDDD 전환 기한 연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