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과잉 규제 유발하는 ‘골드 플레이팅’ 제재 예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2일(수),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이 EU 법을 자국 법으로 전환 시 규정을 추가하는 이른바 ‘골드 플레이팅(gold plating)’ 방식을 제재하겠다고 발표
집행위는 동 방식이 EU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국가 규정을 도입해 단일 시장 조성을 저해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
집행위는 지난 1.29일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보고서를 통해 골드 플레이팅 근절 및 EU 단일 시장 분열 방지를 핵심 목표로 선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각국 정부와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또한,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합의된 규정과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예고
* EU 집행위가 EU 법 미준수 회원국을 법원에 제소하는 장기 소송 절차를 의미하며, ‘25년 1월 기준 총 1,500건의 위반 절차 소송이 진행 중
동 제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차 존재
마르쿠스 브라이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사무총장은 보고 절차 간소화 등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 만으로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주장
- 반면, 독일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추가 규정을 통해 자국의 사회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며 동 방식을 지지
에스터 린치 유럽노조총연맹(ETUC) 사무총장은 단일 시장 분열 해소라는 명목으로 EU의 사회 보호 모델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노동권과 사회 기준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