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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EU집행위의 환경규제 간소화 계획 실효성에 문제 제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2-19 23:54
조회
280

EU의회, EU집행위의 환경규제 간소화 계획 실효성에 문제 제기

 

 

 

 - 한국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EU집행위가 준비 중인 규제 간소화 계획*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표명

* 지난 11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를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복수의 규정을 한 번에 수정하는 ‘옴니버스(omnibus)’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EPP(유럽국민당, 중도우파) 소속 악셀 보스 의원은 12월 4일(수),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행위가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항목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단순화 노력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지적

또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규제 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아, 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과도한 관료주의를 완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

EU집행위가 규정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요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등 주요 법안들에대한 재검토를 주장

S&D(중도좌파)는 옴니버스 방식의 규제 간소화 계획이 EU 회원국에 혼란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

S&D 의원들은 EU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회원국 국내법으로 내재화 및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경우, 역내 기업에 추가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간소화 작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