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분리 가능성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EU-메르코수르 FTA를 무역 조항과 정치적 협력 조항으로 분리할 가능성 시사
EU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는 지난 6일(금),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실제 발효를 위해서 EU 회원국 및 EU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
협정 내 무역 관련 조항은 EU집행위의 독점적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지만, 정치적 협력, 투자 등 각 국가별 결정권이 포함된 조항일 경우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수
이에 EU집행위는 FTA 협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무역 조항과 정치적 협력 조항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18년 서명된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메르코수르 협정의 모델로 거론
EU-싱가포르 FTA는 EU 최초로 협정을 무역 조항과 투자 조항으로 분리하여, 무역 부분의 신속한 승인을 가능하게 한 첫 사례로 평가
EU 관계자는 메르코수르 협정 논의에서 EU 사법재판소(CJEU)의 싱가포르 협정 판결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며, 이 판결이 EU집행위와 회원국 정부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한 선례임을 강조
프랑스, 협정 분리에 반대 입장 표명할 가능성 높음
프랑스는 EU-메르코수르 협정이 분리될 경우 무역 관련 조항의 결정권이 EU집행위로 넘어가면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프랑스 및 다른 EU 회원국들은 EU이사회에서 여전히 협정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 방어 조건(blocking minority)*에 의거하여 EU 인구의 최소 35%를 대표하는 최소 4개 회원국의 지지를 모은다면 협정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음
* 소수방어조건(blocking minority): 최소 4개국이 반대하거나, 모든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가국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 수에 1개국이 추가로 반대 시 성립